http://www.kbench.com/digital/?no=81954&sc=1
삼성전자가 얼마전 총 1억원의 상금을 걸고 TV용 앱스토어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공모전을 개최했다. TV 업계 최초로 앱스토어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기에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국내 개발자를 대상으로 공모전을 진행한 것이다. 그러나 애플리케이션이 접수되기 전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바로 삼성전자가 제시한 지적재산권 보호화 관련된 약관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것 때문.
저건 도둑놈이라 봐야 하니
참여 저조하겠군요. 초기 흥행은 포기한것과 마찬가지일듯...
돈될거 같으면 입상시켜놓고 후속 지원안한 다음에 직접 만들려고 하겠네요.
(저작권 문제될것 없이니) 뽑은 아이디어로 개발해서 기기에 기본설치하고 그걸로 개발자는 버려지는것...
지적 재산권 관련해서는 구글 안드로이드 개발자 챌린지도 비슷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제출한 아이디어를 귀속시킨다는 것'과 '제출한 아이디어를 베끼는 것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것'과는 틀립니다. 삼성도 아마 후자 경우를 생각해서 넣어놓은 조항으로 보이지만 실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자의 경우를 생각나게 합니다. 계약서 이런거 보다보면 영문으로 된것은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설명하고 조항을 만들어서 법적인 문제나 오해의 소지가 안생기게 하려고 하는데 국문으로 된 것들을 보면 그냥 대충 뭉뜽그려서 넣어놓고 오해의 소지를 많게 만들어놓고 은근히 자기들 유리하게 만들어놓더군요. 결국 나중에 법적으로 가게 되면 불리하게 될수 밖에 없을것 같은 조항들이요.
그리고 '삼성에 비독점적인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이건 딱 봐도 말도 안되는 소리로 들리는데요. 이것도 '당선된 제품에 한해서 삼성에 애플리케이션 사용, 시연, 스크린샷등의 관련 컨텐츠에 대해서 프로모션, 광고 등에 있어서 비독점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정도가 들어가야할 자리입니다. 무슨 맘데로 막쓰겠다는 소리는 무슨 대학생 공모전에서나 하는 일이죠. 그냥 저렇게 써놓으면 마치 배포권도 가져가겠다는 소리처럼 읽히기도 하구요. 유수의 개발자 대회들에서 나온 T&S가 이미 깔려있는데 왜 그것조차 제대로 못따라 하는지.
말씀하신대로 저런 조항들이 마음에 안든다면 참여안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사정이 안좋아 참여하시는 개발자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안타깝고 저놈의 있는 자의 횡포.. 미워요.. 그래도 우리는 삼성을 쓰겠죠...
이런~
그래서, 개발전에 기획서를 제출하라는 것이 었군요.
어쩐지 미심쩍어, 기획서 제출을 늦추고 있었는데.. 고민이군요.
상금이 5천만원 ㅜㅜ
문제가된 조항은 SDK이용에 관련된 약관이고...
아래의 또다른 약관이 있었네요. 애플리케이션 대회관련 약관중-
"향후에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이 참가자들이 내놓은 주제, 아이디어, 기능적인 측면, 기타 다른 측면에서 유사하거나, 동일할 수도 있음을 참가자들은 동의합니다. 유사하거나,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이나 아이디어들과 관련하여 보상 혹은 어떠한 권리도 주어지지 않음을 참가자들은 동의합니다. 참가자는 자발적으로 출품한 작품임에 동의합니다. 참가자들과 삼성전자 간에는 어떠한 비밀이나, 신탁이 없고 에어전시나 혹은 다른 곳과 연계하지 않으며, 묵시적인 계약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말은, 수상작에 한하지 않을수 있다는 말이군요.
즉,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수상시키지 않을수도 있다. 는 복선이 깔리고 있네요.
암튼. 나름 준비해온 저는 고민입니다. 오늘까지 마감인데 말이죠ㅜㅜ
중소기업 등쳐먹던 것의 개인판.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