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loter.net/wp-content/bloter_html/2010/03/26961.html

 

방통위 네트워크 윤리팀 조해근 팀장은 8일 오후 블로터닷넷과의 전화통화에서 “실무담당자로서 판단하기에 아이폰의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기능은 본인확인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략)그러나 방통위 담당자가 아이폰의 유튜브 업로드 기능이 본인확인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유튜브 업로드 기능 문제는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