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zdnet.co.kr/Contents/2010/04/15/zdnet20100415135557.htm
방통통신위원회 최종성 적합성평가정책담당 사무관은 "아이패드는 전자파 적합성 평가 대상기기 중 PC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증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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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파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는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와 전파법 제46조 및 제57조에 근거하고 시행되는 인증제도다. 정보통신기기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기에 적용되는 인증을 받고 이에 관한 표시를 제품에 부착해 유통하도록 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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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정말 뭐든지 제재를 걸어야 속시원한가 봅니다..
-_-;;;; 당연한것을 두고 규제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개인 휴대품이나 개인적으로 사용하기위해 수입하는 소량은 어차피 예외적인 부분이구요.
저기서 말하는건 소위 병행수입이나 밀수품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개인적으로 구매하는거나 구매대행은 적용대상외일꺼고...
대량으로 들여오는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죠....
이런규제는 전세계 어디든 다있슴다...
문제는 대처가 조금 느렸다는거..
행정 업무상 어쩔수 없는것이지만.
그리고. 아이패드의 기대치가 이만큼 높을줄 몰랐다느것.
반박자에서 한박자 느린 대처가 조금 아쉽네요.
규제보다는 대처 속도가 조금 아쉬운 대목.
어느정도는 예견된 수순이었지만....
전자파 인증이
ERI의 설명에 따르면
전자파적합등록은 전기 · 전자기기의 사용 급증으로 인해 기기에서 발생하는 불요 전자파 및 다른 기기나 외부의 전파에 의한 통신장해 및 기기 오동작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전파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라고 하지만 정작 국내에 팔리고 있는 중국산 제품들 대다수가 전자파 많이 발생하는걸로 아는데...
그런 제품들은 버젓이 팔리면서 꼭 눈에 띄는것들만
자신들이 열심히 하는듯 저렇게 본보기식으로 한다는게 맘에 안들뿐입니다...
전자파 인증이 단순히 전자파가 많이 발생하느냐 아니냐만을 검사하는 건 아닙니다.
해외 전자파 제한이 한국보다 심하면 심했지 약하지는 않으니까요.
저건 한국의 기준에 맞느냐를 검사하는 겁니다.
저 역시 개인 전파인증에 대한 복잡한 절차와 비싼 가격, 쓸데없이 동일한 것도 개별적으로 다 인증 받아야 한다는 점에는 불만이지만, 대량 수입을 한다면 저런 절차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아이폰 같은 건 저런식으로 판매한 사람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가게들이 제대로 건수 잡았다고 수입하는거니 당연히 제대로 된 인증을 받아야죠.
잠깐만 ... 그럼 노트북이나 와이파이가 되는 기종은 사서 올때 무조건 전파인증 된 기기만 들여와야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개인이 사서 포장 다뜯고 사용하다가 가지도 들어오는건 상관 없는 거죠?
예외는 없죠. 뭐라고 할건 아니라고 봅니다.
인증을 어서 받으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