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zdnet.co.kr/Contents/2010/04/15/zdnet20100415135557.htm

 

방통통신위원회 최종성 적합성평가정책담당 사무관은 "아이패드는 전자파 적합성 평가 대상기기 중 PC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증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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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파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는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와 전파법 제46조 및 제57조에 근거하고 시행되는 인증제도다. 정보통신기기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기에 적용되는 인증을 받고 이에 관한 표시를 제품에 부착해 유통하도록 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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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정말 뭐든지 제재를 걸어야 속시원한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