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과 태블릿 새로운 소식 - 안드로이드, 아이폰, 윈도폰, 바다폰, 태블릿 새로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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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0/06/20100610101082.html
국내 개발자가 만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국내 사용자가 다운받을 경우 10%의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가 과세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 개발자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해외 사용자가 다운받게 되면 수출품으로 분류돼 영세율(0%)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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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용자가 국외 계정을 만들어서 결제하는 경우는 어쩌라는 걸까요...
미국에서 SSN 받은거 요긴하게 쓸수 있게해준 정부에게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