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1006250165&portal=001_00001

 

 

어제 법사위에서 국회통과될 법안중에 게임관련법이 추가되지 못했다고 하네요. 이유는 여성부가 청소년과몰입대책을 빼고 오픈마켓 사전심의면제조항을 넣는것을 반대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법안심의는 3개월 후에 다시 하게 되었는데, 다음 정기국회가 9월이라, 그때 통과되어도 3개월후부터 효력이 발생해 12월부터 서비스가 된다네요. 그것도 9월 정기국회에 통과되면 그렇다는거지, 그때도 통과못하면 내년으로 넘어가는거죠.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오픈마켓 게임개발사와 개인개발자들이 될것 같네요. 이쪽 시장 노리고 절치부심 게임제작하고 있을텐데 법이 통과되지 못해서 국내에선 사실상 유료서비스를 할 수 없으니까요.

 

뭐 일단 여성부가 태클을 걸긴 했습니다만, 심의를 하는 법사위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오픈마켓관련 법안은 그냥 무시하고 내팽겨쳐둔 느낌이 강합니다. 선거때마다 겉으로는 IT육성이니 뭐니 말만 하면서 정작 선거 지나면 다 이렇죠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