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w_tweet "금일 오전중 예정되었던 "아이폰 A/S 관련 유상 판정" 건은 금일 12시 해당 고객분과 KT 고객서비스 책임자가 만나 상황에 대한 최종 확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팅이 끝나는대로 조치 결과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윗을 보다가 이게 뭔가... 싶어서 그냥 지나쳤는데 오늘 처음 훑어보는 클리앙에서 사건을 발견하고 펍 새로운 소식에 없는 것 같아 올립니다. http://clien.career.co.kr/cs2/bbs/board.php?bo_table=use&wr_id=248232&sca=전체보기 문제가 있다면 삭제/수정 부탁드려요. :)
유저불량이네요. 동정심 살만한 글로 낚시질ㅎ...
탈옥 자체가 이미 A/S 를 포기하고 쓰는 방법인데;;
문제는 탈옥 후 A/S 불가 방침 자체에도 KT 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것;;;
탈옥이면 할말 없음이네요. 안드로이드에서 루팅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루팅후 CPU 오버클락으로 과열 및 불타버릴 경우 보상 못받는 다는 이야기니까요.
해당 글쓴이가 동정심이나 낚시는 아니고 KT C/S 대응 때문에 격분한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탈옥 여부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탈옥한 거면 KT는 절차대로 처리한 것 뿐이네요.
부팅이 안된다면 탈옥인지 아닌지 알기가 쉽지 않을텐데,
유저가 실언을 했나보군요? -_-;
시퓨 오버클럭킹 한거 a/s도 안받아 봤나.. 그런거 말을 하면 어떻게해-.-;
글쎄요. 탈옥을 했을지라도 저런 하드웨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AS를 해주는게 옳지 않나 싶네요. htc의 경우에 루팅한 넥서스원이라도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엔 무상AS를 해주죠.
탈옥폰 여부는 a/s정책문제고 아이폰 자체가 여러 차례 유사 문제도 있었고 애플 제품이 비슷한 문제점을 있는 것으로 봐선 하드웨어가 문제가 있긴 있나 보군요.
소니 PSP 탈옥해서 쓰다 벽돌되면 a/s 접수조차 안해줍니다. 그냥 버려~! 입니다.
삼성 갤스도 공식적으로 탈옥에서 고장나면 a/s 불가입니다만, 우기면 해준다는 소문이 있습디다.
닌텐도ds 탈옥은 원칙은 안되지만, 닥터라나? 그거 빼면 알수 없지만...일단은 안되는것이고,
말 많은 애플도 같은 입장이죠.
원칙은 탈옥하지 말라는 겁니다. 탈옥해서 탈나도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어야죠. 스마트폰은 sw와 hw가 서로 융합되어서 구동되는 기기이기 때문에 사고를 명확히 밝히려면 정책대로 사용했었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넥원 부트로더 언락해도 하드웨어 고장 (특히 많이 알려진 문제들...가령 전원버튼 문제 등등...)은 교체해준다고 하는 포스팅들이 xda에 많이 올라옵니다. 한국은 어떨지 모르죠...;;
여기 글쓰신 분들의 의견을 읽어보니 대체로 '탈옥=불법'이라는 전제하에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미국 저작권청은 탈옥은 합법이라고 결정(판결)하였습니다. 자기가 돈 주고 산 물건에 무슨 소프트웨어를 깔 든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애플의 사용자계약조건 중 탈옥조항은 모두 무효입니다. 탈옥을 했더라도 소비자의 책임이 아니면 무상수리해줘야하고, 소비자책임이 있더라도 유상으로 수리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애플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탈옥이 애플이 의도한 아이폰의 일반적인 사용모습은 아닌게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탈옥정도의 소프트웨어 변경으로 기기에 불이나는걸 무상리퍼와는 별개로 모든 원인을 탈옥으로만 돌릴수 있을지는 생각해 봐야할듯...
약관이란게 원래 사업자가 정하는거라 당연히 지들 유리하게 작성하지만 애플의 약관은 특히나 더 노예계약수준...
저는 법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솔직히 '탈옥', '루팅' 등에 A/S 문제를 결합하여 대응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회사규정이나 계약이 법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법이 우선이고 규칙/계약은 무효입니다. 상식적으로 자기가 산 물건으로 무슨 짓을 하든 판매자가 뭔 상관입니까? 예를 들어, DVD플레이어 팔면서, 음란물을 절대 보지말고 그런 경우엔 A/S 없다고 계약을 했다고 합시다. 음란물은 불법이니 분명 사회적 공감을 얻을 겁니다. 그렇지만, 만일 구매자가 해당 DVD플레이어로 음란물DVD를 보았거나 그 이유로 고장이 났다면 수리해주지 않는 것이 옳은가요? 애플은 아이폰을 '서비스'로 간주하여 고장나도 리퍼폰으로 교환해주면 그만이고, 탈옥하면 A/S 안된다고 하지만, 그건 애플만의 생각이고 법적으로는 아이폰은 제조물(전자제품)일 뿐입니다. 당연히 리퍼폰 교환이나 탈옥금지는 불법입니다. 다만, 미국과 같이 광범위한 지역에 A/S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리퍼폰교환은 '현실적인 이유로' 어느정도 법적 타협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산 전자제품에 내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도 못 깐다니 황당하지 않나요? 이런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면 분통이 터집니다. 이미 미국에서도 저작권청이 판결에 준하는 결정으로 '탈옥=합법'으로 인정했고, 유럽에서도 (아직 판결 전이지만) 판매 이후에까지 소비자의 권리에 관여하는 기업을 행태에 비판적입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나 애플과 같은 대기업의 해괴한 논리를 무조건 따르는 것이야말로 '사대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꽁짜로 아이폰 준것도 아니고, 내 돈 쓰면서 하란대로 한다는 것이 좀 답답합니다.
공학도 입장에서 보면 한편으론 수긍이 가는 전략입니다.
루팅을 하게 되면 일단 판매자가 만들어 놓은 안전 장치들이 풀리게 됩니다.
루팅으로 인해 모듈이 오동작을 일으키게 되고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판매자 잘못 일까요? 소비자 잘못일까요?
아마도 정상적인 상황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리콜,교환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증명을 통해서 해결하게 되어있지 않나요?
법에는 깡통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루팅자체는 합법(소비자 입장에서)일지 모르나, 루팅으로 인한 고장이 소비자의 과실이 크다면
거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루팅을 해도 안전하다는 것은 소비자가 증명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판매자 입장인가요? ^^)
다른 좋은 의견을 기다립니다.
^^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제품을 산다는 것은 HW와 SW를 모두 산다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폰의 경우는 아이튠스와 앱스토어를 통한 서비스까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고급 무설탕 초콜릿 5만원 짜리(SW, iOS)를 설탕에 민감한 값비싼 5만원짜리 케이스(HW, iPhone)에 넣어 팝니다.
초콜릿을 다 먹고 케이스를 가져가면 일정 요금을 받고 같은 초콜릿을 리필해줍니다.(AppStore, iTunes)
판매자는 케이스 무상수리/교환을 보증했는데 조건은 다른 초콜릿을 그 케이스에 보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설탕이 1%가 담긴 초콜릿이 괜찮겠지~(Jail-breaking)하면서 보관하였고 케이스는 부식되었습니다.
구매자가 케이스 무상수리를 요구합니다.
판매자는 거절하였습니다.
이 경우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다시 말씀 드리지만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HW와 SW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제 글에 답글 다신 분들의 의견을 읽어보니, 본인도 모르게 애플의 주장을 진실로 인정하여 그 이후부터 의견을 펼치시는 것 같네요. 우선 애플의 주장은 모순이 있습니다.
(1) 루팅이나 탈옥이 기기에 무리를 일으키며, 루팅/탈옥해도 안전하다는 것은 소비자가 인정해야 한다 -> 정반대입니다. 루팅/탈옥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판매자가 증명해야하며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현저하다는 것도 판매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조단위의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이 겨우 몇 십만원의 돈을 내고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다니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 삼성이 태안반도에 기름유출했을 때, 근처 어민들이 실험실 차려서 기름이 바다에 얼마나 나쁜지 증명해야했습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는 그 제품이 어떠한 경우에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조자가 제공해야합니다. 애플은 탈옥이 아이폰 하드웨어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지 밝히고, 가능성 수준이 아닌 거의 항상 발생할 때에만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단지 가능성만 가지고 금지시킨다면 소비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2) 루팅이 합법이어도 고장나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 제품이 사용자의 과실로 고장났다면 유상으로 수리해주면 됩니다. 단지 사용자 과실의 종류에 따라 수리를 거부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시계를 사서 물 속에 얼마나 담그면 고장나는지 실험하여 고장났다고 합시다. 시계 회사는 수리비를 받고 수리해주면 됩니다. 소비자가 자신들의 소중한 시계를 '테스트'했다는 점 때문에 수리를 거절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실수로 물에 빠뜨린 사람은 수리해주고 일부러 물에 넣은 사람은 수리거절한다는 것은 불공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이 사건에서는 탈옥과 상관없는 충전기 문제로 고장난 것이고, 만일 이 고장이 탈옥 때문이라면 그 입증은 소비자가 아닌 대기업인 애플이 해야만 합니다.
(3) 초콜릿 케이스에 대한 예는 부적절한 것 같지만, 만약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런 계약은 무효입니다. 케이스 판매 이후의 용도까지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망치를 팔면서 반드시 못 박는데만 사용해라라고 했는데 소비자가 벽돌깨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불법입니까? 물건을 구매하면 구입한 사람의 소유이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그 사람 마음입니다. 말씀하신 예에서 소비자가 초콜릿이 아닌 물이나 주스를 담아두면 안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만일 무상수리를 거절한다면 소비자는 유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애플은 유상수리 조차도 거절합니다.
(4) 소비자는 HW와 SW를 사는 것입니다. -> 소비자는 제품(아이폰)을 사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자기가 산 제품의 내용물을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아이폰을 구매한 후 중국A사의 앱을 다운 받아 해당 앱이 아이폰을 파괴(?)하였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해당 앱은 애플이 만든 것도 아닌데 애플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설치한 소비자의 잘못인가요? 핸드폰을 구매한 사람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구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용도에 맞춰 사용하면 됩니다. 제품 판매 이후의 일까지 관여하는 것은 애플의 월권입니다. 승용차를 구매하여 사람을 태우든 동물을 태우든 소비자 마음대로 입니다. 무리하게 무거운 동물을 태워서 자동차 바퀴가 고장났다면, 유상으로 수리해주면 됩니다.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이러한 답변 자체가 사실 무의미한 것입니다. 아이폰 판매지인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탈옥'은 '합법'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다시말하자면, 이미 결과가 나온 일입니다. 아직도 애플을 옹호하신다면, 그동안 애플이 얼마나 집요하게 세뇌시킨 것인지 생각해볼 일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삼성스마트서버를 사용합니다. 원래 윈도우즈2000계열이 설치되어 나온 놈인데, 이제는 리눅스를 설치하여 웹서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워낙 구형이라 그 사이 SCSI 하드가 2번 고장났고, 램도 교체했습니다. 제가 리눅스를 설치할 때 당시 서버담당자가 윈도우즈 서버용 제품이기 때문에 리눅스를 사용하면 일부 드라이버가 문제가 있고 제품의 안전성도 보장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 말대로 리눅스 설치 후부터는 소리가 안납니다. 그래도 웹서버용이기 때문에 그냥 썼고, 그 때문인지 하드디스크, 램도 고장났습니다. 그래도 삼성은 모두 고쳐줬습니다. 애플은 삼성에게 이런 점은 배워야합니다. 소비자는 소리가 안나도 다른 소프트웨어를 깔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자면 현재 애플은 탈옥한 경우에는 무조건 A/S금지입니다. 이 것은 분명히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은 탈옥한 경우에는 무조건 유상A/S해주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경우에도 탈옥이 해당 고장의 원인이라는 입증을 해야만 합니다. '입증책임(법률용어입니다)'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법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이 경우는 100% 애플이 입증책임자입니다.
애플은 수조원을 버는 대기업이며 소비자는 겨우 몇십만원을 내고 물건을
사는 사람입니다. 전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이와 같이 양당사자가 현격하게 차이가 있을때는 무조건 대기업이 입증하도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잘못이 아니라 대기업이 입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현대자동차공장이 여러분의 옆집으로 이사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소음과 악취, 교통혼잡 등이 여러분의 건강을 해친다는 증명을 여러분이 직접해야합니까? 아니면 현대자동차가 건강에 아무 문제없다는
증명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애플이 무상수리기간에 생긴 고장에 대해 유상A/S를 주장하려면, 반드시 해당 고장이 탈옥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렇지않다면 당연히 무상수리해줘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플은 수조원을 벌어들이는 대기업이고 소비자는 겨우 몇십만원을 내고 아이폰을 구매한 것 뿐입니다. 결코 애플에게 불공평한 법이 아닙니다.
PS. 웹상에 글을 쓰다 보니 일부 표현이 좀 거칠어서 저와 의견이 다른 분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다시 읽고 담지 못하고 즉석에서 써서 혹시라도 기분나쁜 표현이 있었다면 용서 부탁드립니다. 특히 컨버전스님과 netdriver님께 죄송합니다.
한쪽말만 들어서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말이 사실이라면,
보험사도 교통사고나면 외상이 없어야지 보험금 지불된다 이런것도 말이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