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2001:스페이스오딧세이'에 등장하는 단말기를 법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루시 고 美북부캘리포니아지법 판사가 애플과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중인 삼성에 대해 이런 명령을 내렸다. 올씽스디지털은 2일(현지시간) 루시 고 판사가 삼성이 '애플 아이폰을 베끼지 않았다'는 증거로 영화속 태블릿을 제시하려는 데 대해 이를 허용치 않았다고 보도했다.
http://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0803071332
판사가 하는 것을 보니 결과는 정해진것 같군요.
사실 판사가 맞는거죠.
쟁점 자체가 '삼성이 애플을 배꼈나?'이니까요. 애플이 뭘 배끼건 간에 그건 재판에서 다뤄야할 부분을 넘어서는거 아닐까요.
애플이 소니를 명백하게 배꼈다 할지라도, 어쨋든 삼성이 애플을 배낀게 인정되면 그건 재판에서 패소됨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소니가 추후에 소송을 제기해서, 애플이 소니를 배꼈다고 인정을 받고, 삼성이 소니와 계약을 맺고 다시 소송을 하면 모를까나요..
이미 신제품이 나오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재판에서 이겨도 큰 실익은 없는 것 같아요.
판매금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진 시점에서 이미 삼성은 진거... 같아요...
효율성을 위해서죠.
예를 들어, 제가 댐의 관리자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일찍 출근하는데, 갑자기 다리가 무너져서 다치는 바람에 병원에서 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기절한 사이에 오백년에 한번 올까말까한 정도로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댐이 무너졌습니다.
그 댐의 수문을 열 수 있는건, 세상에 저밖에 없다고 가정해보죠. ^^;
따라서 제가 홍수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다리가 무너진 이유는, 어떤 초대형 크레인이 다리의 교각을 받아서 그런겁니다...
그 차의 운전수는 무단횡단을 하던 아이를 피하느라 그랬습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아이는 고양이를 구하려다가 그랬고요.
그럼 책임을 누가 져야 할까요. 제가 질까요? 아니면 절 병원행으로 만든 그 운전수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백톤이 넘어가는 크레인에 들이받혀서 무너질 정도로 약한 다리를 시공한 시공사가 책임져야 하나요?
그 운전수로 하여금 다리를 받게 만든 그 아이가 책임져야 할까요.
아니면 고양이가 책임을?
오백년빈도의 강우를 못버틴 댐의 시공사가 책임져야 할까요, 법적 기준인 300년빈도로 댐을 발주한 국토부가 책임져야 할까요.
...도의적으로 원인을 계속해서 타고 올라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죠...
애플의 공격에 대한 방어로 삼성이 하고자 하는 전략은 두가지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도용했느냐의 안했느냐에 대한 공방이 첫번째 일 것이고,
두번째는, "아이디어"에 영감을 얻어 제품 개발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며, A의 아이디어를 B가 차용하고 다시 그것을 C가 차용했을 때 B가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원인 무효이자 무의미하다.. 란 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번째 것에는 누가 이기던 그다지 관심이 없는데, 두번째 것은 확실히 "단순 아이디어에 대해 무분별하고 광범위한 권리주장을 남용"하는 애플이 괘씸해 보입니다.(애국심이나 특정기업 선호를 떠나) 애플의 저 관점이라면 후발주자나 혁신적 신생기업은 전혀 생겨나지 못하게되는,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처럼 보이네요.
말씀대로라면 저 루시고 판사는 희대의 법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것이 아니라 루시고 판사가 최대한 본인의 권한안에서 삼성의 증거들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더 문제는 그 이유가 상당히 어중뜨다는데 있거든요. 흡사 부러진 화살 재판 논란을 다시 보는거 같습니다.
삼성도 리스크를 각오하고 움직이는것 같네요.
이번에 법정에서 질 경우도 생각해놓고 전선을 법정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느낌이...
애플도 생각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거같고 -0-;;;
이런 기술관련 재판을 배심원들이 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법 쪽으로는 전혀 알지 못하므로 법체계를 왈가불가하는 것은 아님)
거의 이미지 싸움이라고 본다면 이자료는 공개하고 저 자료는 공개하지 말라를 판사가 좌우한다면...
미국에서의 재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 재판결과는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위의분들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재판에서 다루는건 애플 - 삼성간의 디자인 침해이지
애플이 타 기업의 디자인을 모방했냐 아니냐를 다루는 건 아니지요.
관점의 차이임이 분명한데.. 다만 아이폰이 나오고 난 뒤에
삼성의 가운데 홈버튼은 누가봐도 애플의 그것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일부 삼성 팬보이들은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삼각형으로 만들어야 하느냐고 묻지만..
스마트폰 디자인에 있어 특히 소니나 htc 혹은 LG도 애플의 디자인과는 확연히 다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볼때 삼성이 제일 만만했을겁니다.
다만 MIUI같은 UI는 신경쓸 필요가 없어서 그냥 놔두는 걸까요 아니면 나중에라도 걸고 넘어질까요..
아이폰에 가장 흡사한 기기와 UI인데말이죠...
삼성도 뻔뻔하게 나갈거면 아예 '우린 베끼지 않았다' 라는 주장을 밀고 나갔어야 하는데 '너네도 베꼈잖아' 라고 주장한 시점에서 이미 자신들이 아이폰을 베꼈다는걸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죠 개인적으로 두 회사 다 박터져서 주저 앉아봤으면 함...어느 한쪽만 우세해지면 소비자 알기를 개똥으로 알 놈들이기 땜시 (지금도 일정부분은 뭐...)
판사가 속으로 이미 판결을 내려놓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인상이 강하더군요.
삼성의 주장은 저런 디자인은 이미 아이패드 이전부터 존재하던것이다. 고로, 아이패드를 따라했다고 볼수없다라는것입니다. 애플도 배꼈으니 우린 잘못없다라는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의 여러 커뮤니티에서도 고판사는 문제가 있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팬이냐를 떠나서 말입니다.
이건이 문제가 되는게 보편적 타당성을 가지는 디자인에 대한 애플의 재산권의 보장이냐 아니냐인데
애플의 주장을 인정하면 기본적으로 가지는 기능이 필요로 하는 디자인에 대한 제약으로 후속 기술에 대한 제한을 인정하는 판결이 아닐까요? 이미 몇 십년전 부터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말이 존재 했는데 보편적이 기능이 가져야할 형태마저 제한 한다는건 지나친 독선적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판사는 '삼성이 애플 디자인과 특허를 도용했나 여부'에만 신경 쓰려고 하는 듯 하고,
삼성은 '애플이 아니라 소니꺼 참고해서 전부터 만들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려는 거고...
서로 관점이 다른데, 판사가 융통성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