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마켓에 망신당한 IT코리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IT강국을 자처하는 우리나라가 구글 안드로이드마켓 탓에 망신살이 단단히 뻗쳤다.
구글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오픈마켓 안드로이드마켓이 자사 정책을 이유로 국내 심의 제도를 어기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낡은 법제도와 여론 사이에서 쩔쩔매고만 있다
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67&newsid=20100330062006076&p=yonhap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하지 못하고.
거대 업체와 시장의 요구에 등떠밀려 발등에 불떨어지고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꼴이.. 참.
책임추궁 당하지 않을 정도만 하면 되니까 조급한 마음 들기 전까진 남의일이죠.(주어 없음)
'망신'까지는 아닌거 같은데... 제목으로 너무 낚는듯.
법개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 법이 저렇게 되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음이든 양이든, 그 법안에서 살아왔구요.
이제 법을 고칠때가 된거지, 안드로이드 마켓에 망신당한거는 아니지 않나요???
쩝.
법적용을 억지로 할려고 하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플래시겜들도 과연 심의를 받을까요?
이번 선관위의 트위터 규제도 비슷하죠.
규제를 하기 위해 트위터를 전자우편으로 억지로 끼워맞춰서 적용하고 있죠.
실제로 규제할 만한 관련 법규가 없습니다. 관련법을 만들때까지 법적용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드로이드마켓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억지로 일반게임에 대한 법을 억지로 적용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일반용게임과는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법을 만들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억지로 끼워맞추려니 이 모양이 된거죠.
법제가 완비될떄 까지 그냥 손놓고 있어야 하는건 좀...
트위터를 예를 들면 선거기간중에 트위터를 사용해서 해당후보를 지지하거나 트위터등으로 여론몰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제가 미흡하다 하여 그냥 손놓고 구경만 하는것도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건 세계어느나라나 같지만 그렇다고 망신까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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