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이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중 1건을 무효화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특허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새너제이 법원) 배심원 평결에서 특허 침해를 인정한 특허인 '스크롤 바운스 백' 관련 특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최종 판결에는 해당 특허에 대한 배상액은 없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애플이 보유한 다양한 특허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힘을 얻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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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다시 바운스백 적용할가요??
출처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2102318155930016&type=1
개발자는 기계가 아닙니다.
애플의 "기술 같지도 않은 특허"라는 댓글에 어떤 사람이 무식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했었는데....
바로 이 특허가 기술 같지도 않은 특허에 해당합니다. Slide-to-unlock도 해당합니다. 요놈은 영국에서 무효화 되었죠.
애플의 특허 중에도 기술다운 특허가 있겠습니다만 소송에 들고나온 것들은 가짢은 것들이 많지요. 판단하기 쉽고 신속한 가처분 시키기 용이한 아이들...
머 지금은 이미 대체기술이 있어서 굳이 안넣어도 상관없는 상태지만..삼성이 바운스백을 다시 탑재할지 어쩔지 궁금하군요. 머 구글도 안드로이드 자체에 넣는것을 고려할수 있을듯 하고.
그래도 나올 당시에는 상당히 획기적이였고 애플다운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런걸 특허로낸 애플은 아마도 중국에서 만든 짝퉁을 막으려고 특허로 냈었을가능성이 높고요...근데 어쩌다보니...그걸로 돈벌이가되겠다 싶으니...애플법인(사람으로 인정받는 법인)이 그걸 빌미로 사용료를 요구한것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했던 명언중에 "회사사람들 개개인은 착하지만 법인은 무자비하다"는 말을 했었죠...
전혀 아닙니다. 중국의 짝퉁을 막을려고 저런걸 특허로 등록한게 아니라 처음부터 본인들 외에는 스마트폰 전체를 고사시키려고 저런걸 마구 잡이로 등록해 놓고 그걸로 고소 한겁니다. 이미 전 애플 변호사와의 증언과 법정에서 밝혀진 사실들로 스티브 잡스와 애플의 모바일 사업 근간이 저 고소질이었다는게 밝혀졌죠.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1210/h2012100916465822470.htm
처음 애플이 모바일로 고소질을 시작할때 그걸 바라보는 대다수의 IT 관련 업무 종사자들은 전례가 없는 무모한 소송질에 경악했었습니다. 그전까지 모바일 업계에서는 특허는 등록하지만 그걸 서로 판금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frand 정책도 나온것이구요. 그러나 애플은 그런 특허를 남용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요시! 그란도 시즌!
는 한 삼엽충의 환호성이었습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