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앱 사업자들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 혐의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집단 신고한다. 법무법인 정박의 정종채 변호사(47·사법연수원 32기)를 포함한 공동변호인단 14명은 구글 인앱결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스타트업을 대리해 오는 24일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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