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가 조기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3년 후인 내년 10월 자동폐기되는 일몰조항이다. 하지만 가계통신비 인하 등을 위해 정부는 이를 1년 이상 앞당기기로 했다. 9일 복수의 정부 및 업계, 정치권 인사들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 전체회의에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안건으로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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