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과 태블릿 새로운 소식 - 안드로이드, 아이폰, 윈도폰, 바다폰, 태블릿 새로운 소식
(글 수 1,439)
2013.01.31 02:28:33
말 그대로 "Multi-Touch"라는 "상표명"을 포기한거죠. 너무나 일반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말이기에 말이죠. 그래서 이전까지 사용하던 "Multi-Touch Display™"라고 상표명으로 사용하던걸 그냥 "Multitouch display"라는 일반 명사형으로 표기하기 시작했죠.
연장을 안했다라는 말보다는 계속해서 신청을 안받아줘서 그냥 포기했다라는게 맞는 표현일겁니다.
2013.02.01 13:33:58
특허권 : 협의로는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광의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하여 발명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상표의 경우에는 지정상품에 한함).
[출처] 특허권 | 두산백과
상표법도 특허라고 말해도 되는거 같긴하네요;;;
역시 기자들은 무언가를 확장시켜서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하는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