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mt.co.kr/mtview.php?no=2010122409210842758&type=1&STOCK_TOP

 

아이폰의 제조사 애플의 한국법인이 자사의 사후관리(AS) 정책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을 무마하려고 시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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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 수리비 29만원을 이양에게 지급하고 그 즉시 이양은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 또 소송을 취하한 사실을 제외한 약정서의 내용과 애플에 대한 내용을 제3자, 언론 등에 누설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를 어겨 애플에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이양 측이 배상책임을 진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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