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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전이 뜻밖의 변수를 만났다. 애플이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조치의 증거 자료로 내 놓은 공문서에서 포토샵으로 조작한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법적 효력이 부여될 문서 속 자료가 임의로 수정된 것이다.


출처기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8/16/20110816009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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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싸움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고소인의 의견을 토대로 상대측의 소명기회도 없이 내리는 판매금지처분은 가혹해 보이기는 하네요.

재산권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고는 해도 말이죠.


문외한인 제가 보면

태블릿 특성상 애플측 표현대로 '노예처럼 배끼었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데 말이죠.


아무튼 분쟁이 너무 많아서 재밌다고 해야할지 피곤하다고 해야 할지..






p.s : 이상 처음으로 올려본 뉴스였습니다.


음악작업때문에 iOS계열을 사용하지만

애플은 싫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