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71859&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1


이는 미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FTA와 비교할 때도 지나치게 과하다. 지난 2008년 2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발표한 <한미FTA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에서 미국만 지켜야 하는 조항과 한국만 지켜야 하는 조항의 비율이 1:8(7:55개)인데 비해, 미·호주는 1:0.8, 미·파나마는 1:1.5, 미·바레인은 1:2, 미·칠레는 1:2.5, 미·페루는 1:3, 미·싱가포르는 1:4.5, 미·모로코는 1:5로 한국의 불평등조항 비율이 가장 높다.



미국이나 유럽 기업이 한국에 투자할 경우 얼마든지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활용해 한국 정부의 조치를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이윤 추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공공정책마저 무력화시키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란 독소조항이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외에도 ▲ 제외품목 열거 방식(Negative list·전면적으로 개방하되 예외적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품목만 열거하는 방식의 서비스 개방 조항) ▲ 비위반 제소(한미FTA 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같은 정책으로 인해 '외국기업이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한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 래칫 조항(ratchet, 주로 투자와 서비스 부분에서 한번 규제를 완화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는 역진방지 시스템) ▲ 스냅백(snap-back,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이 협정 위반시 2.5%의 자동차수입관세 철폐를 무효화하는 것)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약품 특허권과 시판허가를 연계하는 조항으로 초국적 제약회사에게만 유리하고 국민들의 약가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신금융서비스(전 세계 금융위기의 뇌관 역할을 한 CDS(신용부도스왑) 같은 파생금융상품 등 무분별한 신금융서비스 개방) ▲ 한국 정부에 입증책임 전가(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정부가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 ▲ 무단 복제∙ 배포시 인터넷사이트 폐쇄 조치 인정 등 전대미문의 독소·불평등 조항들의 제거를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