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개발자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요새 한창 공공데이터를 오픈하는 추새인데 사용조건에 비영리적 사용금지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유료앱 또는 광고를 단 무료앱 또는 인앱결재가 들어간 무료앱 모두 영리적인 사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공공데이터를 사용하여 만들 앱들의 개발자들은 뭘먹고 살라는 거지요?
걍 앱공모전 상금만 받을 수 있고 공공데이터를 사용하면 광고도 못단다는 건데요??
혹시 공공데이터를 사용한 앱 중에서 광고를 달아서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으신분들은 공유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최소한 개발자의 노력을 감안해서 광고정도는 허용을 해줘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면 누가 공공데이터 사용해서 앱 만들까요??
수많은 날씨앱들 중 광고를 게재하는 앱들은 다 제재 대상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개인개발자로서 게임을 만들기는 역부족이고 주기적인 사용자를 접속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는 최상의 컨텐츠인데요.
수익이 없다면 누가 공공데이터를 이용해서 멋진 앱을 만들까요??
감사합니다.
원기날씨나 그런 앱 보면 광고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날씨앱 관련해서 물어봤더니 무슨 날씨 관련 사업자인가요? 등록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달에 11만원인가-ㅁ-ㅋ 그정도 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 쓰는 대신에 돈을 내야한다는거겠죠..
공공데이터 포털에 가보니 올해 10월 31일 시행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있네요
자세히 살펴보니..
①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에 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된 공공데이터에 관하여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제한이나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용자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위의 내용으로 봐서는 이용조건을 위반하여도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가 아니면 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결과적으로 앱이 아주 유명해서 서버에 무리를 주는 수준이 아니면 영리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ㅋㅋㅋ
이렇게 해석하고 광고를 넣어도 되겠죠..ㅋㅋㅋ
전 그래서 않써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