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아이스퀘어의 송진영 변리사입니다.

개발자분들께서, 어플이 특허가 되는지, 어떤 경우에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종래에 있는 기술을 조합한 것일 뿐인데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종종 문의해주셔서 관련 내용을 올립니다.

일단, 시스템과 그 위에서 돌아가는 데이터처리방법은 특허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플 또한 장치 위에서 돌아가는 기능적 구성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등록가능성 판단과 권리범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모바일시스템에서 돌아가는 어플도 실제로는 OS 위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존의 기능을 단순히 모바일에서 구현하였다는 점으로만은 등록되기는 힘듭니다.
구현된 플랫폼이 다를 뿐, 기능이 다르지는 않기 때문이죠.

특허에서는 구성, 목적, 효과를 판단합니다.

구성이 현저히 다르면 등록됩니다.
구성이 약간 다르더라도, 그 효과가 현저하면 등록됩니다.

기존의 기술을 단순히 조합하였다 하여도, 종래에 없는 구성이면 등록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모든 기술은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것을 모양을 달리하거나 구성을 달리하여 효과를 내는 것이니만큼,
어플이라 하여도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버스의 경우, 종래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묶고, GPS 시스템과 연동하여, 사용자게에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같은 구성의 (웹또는모바일 통털어서)서비스가 없었다면 특허등록받을 수 있고, 해당기술을 처음 시도하고 고안한 자로서 기술독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어플의 경우 종래에 있던 서비스에 모바일기기만의 특징적 기능을 부가한 파생상품(?)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있을지도 모르지만,
서울버스 어플에 진동기능을 이용하여 등록해 놓은 버스가 두정거장 이내에 들어왔을 경우 알람이 울리거나, (탈 준비를 하도록)
서울버스 어플에 GPS 기능을 이용하여 등록해놓은 지점에 가까워지면 알람이 울리거나, (내릴 준비를 하도록)
통화기능과 모션센서를 이용하여 핸드폰이 누웠을 경우 통화종료되도록 하거나(통화가 끝나면 그냥 내려놓기만 하면 통화종료 되도록)
GPS와 트위터의 지오태깅을 이용하여 자신 주위에서 생성되는 트윗만 볼 수 있도록 하여 트위터로 반상회 또는 트윗지역채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하는 등의 어플이라면 ("기존에 없는 기능일 경우에",,,,) 등록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조합이라 하여도, 조합의 방법에 차이가 있고, 이로써 효과가 현저하다면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알고리즘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구글의 페이지랭크 기술도, 기존의 검색기술과 마찬가지로 페이지를 크롤링하고, 인덱싱한 후 같은 모양의 인터페이스에서 검색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똑같지만,
페이지간 링크를 점수화하여 그 순위를 매기는 알고리즘 내지 처리과정만을 더함으로써 검색의 질 향상이라는 현저한 효과가 인정되기 때문에 등록된 것입니다.
모바일시스템에서는 작은 알고리즘의 변화라 하여도
“좁은 디스플레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
“느린 데이터처리용량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
“느린 데이터통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
“인터페이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
“한정된 전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를 갖고 있다면 모바일어플로서는 등록가능성을 한층 올릴 수 있습니다.

서울버스에 환승알고리즘을 추가하여,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해 놓으면 다음 갈아탈 버스를 계속 모니터링하여,
다음 갈아탈 버스가 가장 가까웠을 때 알람을 울리도록 하여 최적의 환승장소를 알려주는 기능도 서울버스를 이용한 또 다른 의미있는 발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효과로서 위의 실질적인 효과 말고도 “재미를 극대화하는 효과” 또한 판단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재미의 극대화는 게임관련 어플에서 많이 시도될 수 있겠네요. (게임의 룰, 아이템, 레벨시스템 등)

그리고, 위의 특징으로 인해 등록이 되었다면, 바로 그 부분에 권리범위가 한정됩니다.
조합이라면 그 조합 그 자체, 알고리즘이라면 종래의 알고리즘과 다른 점 그 자체.
(이미 있는 알고리즘을 가져와 조합하였다 하여도, 전혀 다른 분야의 알고리즘을 가져왔거나 그 효과가 뛰어나면 이는 알고리즘의 조합 그 자체에 특허성이 있겠네요. 이를 전용이라 합니다.)

모든 특허가 그렇지만,
특히 BM 발명은 종래기술과 경계선이 모호하여 그 특징을 잘 잡아서 기술해야 한다는 점,
꼭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기술해야 한다는 점,
BM특허는 유럽, 중국의 경우 특허로 보호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와 미국은 인정하고 있지만 그 인정의 범위가 유동적이어서 현재의 판례경향을 잘 숙지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절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BM특허의 거절률이 다른 분야에 비해 높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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