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가산세 적용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대상인 법인 및 개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신고불성실 가산세(무신고, 과소신고)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의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중간신고라는 것은 법인세법 제85조에 해당되는 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법상 중간예납신고는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2.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관련 유의사항

1) 발급의무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법인사업자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임.

 

2) 발급기한 및 전송기한

: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함.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국세청 [e세로]에 전송하여야 함.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관련 가산세 규정

  (1)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발급한 경우 :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 1% 가산세 적용(예정신고기간)

  (2)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급한 경우 공급자는 2% 가산세,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불공제 됨.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 공급자는 가산세 2%적용

  (2)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며, 가산세 규정없음.

 

3. 개인사업자들의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 2014년부터 개인사업자들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의무화 될 예정입니다.

매입 및 매출과 관련된 전자세금게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지 않을경우, 매입세액 불공제/가산세등의 조항이 적용될 예정이므로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준비 과정이 필요하시므로 관련 내용에 대해 잘 준비하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P.S => 이메일을 많이 주시는 내용중에 "세무사 업무도 하시냐"라는 질문이 많으셔서..공인회계사법에 의거해 한국 공인회계사로 등록을 하면 세무사 업무도 자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신승회계법인 공인회계사/세무사 신현태

전화번호(CP) : 010-2075-6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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