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 예시는 근로소득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근로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 상관없습니다. 

(물론 세율 적용 구간이 근로소득에 의해 변동되긴 합니다.)


1. 

2016년에 2000만원

2017년에 2200만원

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2016년 세금 

2000만원 - (2000만원 * 0.72(단순경비율)) = 560만원 (세금부과 대상 수익)


2017년 세금

2200만원 - (2200만원 * 0.72(단순경비율)) = 616만원 (세금부과 대상 수익)



2.

2016년 2000만원

2017년 5000만원

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2016년 세금 

2000만원 - (2000만원 * 0.72(단순경비율)) = 560만원 (세금부과 대상 수익)


2017년 세금

5000만원 - (5000만원 * 0.72(단순경비율)) = 1400만원 (세금부과 대상 수익)



3.

2016년 2500만원

2017년 5000만원

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2016년 세금 

2500만원 - (2500만원 * 0.72(단순경비율)) = 700만원 (세금부과 대상 수익)


2017년 세금

5000만원 - (5000만원 * 0.26(기준경비율)) - 비용 = 3700만원 - 비용 (세금부과 대상 수익)



1번 2번의 경우 모두 단순 경비율 적용이라 별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3번의 경우 기준 경비율 적용으로
세금 부과 대상 금액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물론 비용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많다면 비용처리를 통해 세금부과 대상 수익을 낮출 수 있으나 
일반적인 프리렌서 수익이나 광고 수익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만약 비용처리를 안하셨다면 3700만원이 그대로 세금 부과 대상 수익이 됩니다.

3번에서 기준 경비율이 적용되는 이유는 직전년도 수익이 2400만원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직전년도 개인사업소득(근로소득은 제외)이 2400만원을 넘은 상태라면 비용 처리에 신경써야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첫해는 세금이 얼마 안나가지만 두번째 해부터는 세무사와 상담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일년은 그냥 프리랜서로 활동하시고
다음해는 계약직(4대보험 적용 사업장)이나 정직원으로 근무 후 
다시 다다음해에 프리랜서 활동하시면 계속 단순경비율 적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