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들을 위한 세무 상식 2편 - 종합소득세 신고>
작성자 : CPA 신현태(010-2075-6154)
1.
종합소득세 신고란?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합소득합산신고 대상 소득이 각 소득분류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자(소득분류는 아래에서 후술)
(2)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 2012년 소득을 2013년 5월 1일~2013년 5월 31일까지 신고 & 납부 하여야 함.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의 분류
구분 |
예시 |
신고
대상 |
공제율 |
이자소득 |
예,적금 이자 |
합산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 |
X |
배당소득 |
주식에 대한 배당 |
X |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O |
무조건 신고대상 |
실제경비 |
사업자등록 X |
7,500만원 초과 |
실제경비 |
|
근로소득 |
직장급여 등 |
연말정산으로 종료 |
|
연금소득 |
개인연금 수령 |
총연금액 600만원 초과 |
|
기타소득 |
광고 수수료 등 |
총기타소득 1,500만원 초과 |
|
à 실제 앱 개발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사업소득자(3.3%원천징수 대상자)이거나, 기타소득자(4.4% 원천징수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무조건 신고, 납부 하여야함
3.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1) 소득의 구분
① 이자소득 : 예,적금 이자등
② 배당소득 : 주식 투자에 대한 배당(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매매차익 제외)
③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들의 사업소득(식당, 사업자등),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들의 소득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기타 다단계 판매원등)
④ 근로소득 : 원천징수 대상인 근로소득(일용근로자 제외)
⑤ 연금소득 : 개인연금에 가입하여 수령하는 연금소득
⑥ 기타소득 : 기타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일시적인 소득)
(2) 소득금액의 산출 : 위의 “(1)”에 해당하는 소득 항목에서 일정률 또는 실제경비를 차감하여 해당 소득금액을 산출함
(3)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 위의 “(2)”에서 계산된 금액을 소득분류별로 합산함
(4) 종합소득공제
① 인적공제 : 부양가족(요건충족자) 인당 150만원 공제
② 인적공제 추가공제 : 장애우, 미취학아동, 부녀자, 경로자, 다자녀(자녀 2인이상) 추
가 공제
③ 특별공제 : (근로소득자
중 부양가족을 포함하여 한함)보험료, 의료비(성실신고자도 가능), 교육비(성실신고자도
가능),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모든소득자 가능)
④ 표준공제 : 위의 특별공제와
표준공제를 선택적용 가능함
(5) 과세표준의 계산 : 위의 “(3)”에서 “(4)을 차감한 금액
(6) 산출세액의 계산 : 위의 “(5)”에 개인소득세율을 곱하여 계산
★ 소득세율
0 ~ 1,200만원 : 6%
1,200 ~ 4,600만원 : 15%
4,600 ~ 8,800만원 : 24%
8,800만원 ~ 3억원 : 35%
3억원 초과 : 38%
(7) 기타 조정
① 세액공제 : 기장대상이 아닌 신고대상자가 기장하여 신고시 산출세액의 10~20%
② 가산세 등
(8) 표로 이해하기
종합소득세, 세무기장 등과 관련된 궁금 하신점은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이미 많은 개발자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승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신현태 전화번호(CP) : 010-2075-6154 E-Mail : htshin@ssac.kr, shincpa1982@gmail.com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1-43 MSA빌딩 12층 신승회계법인 |
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관련 질문이 많은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