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들을 위한 세무 상식 2- 종합소득세 신고>

 

작성자 : CPA 신현태(010-2075-6154)

 

안녕하세요 개발자 여러분, 지난 세무상식 안내글을 통해 인사드렸던 신현태 회계사입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문의해 주셔서 이번에는 2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은 문의전화가 왔던 부분이라 전체적으로 안내해드리는것도 좋겠다 싶어 올려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시면 좋겠구요, 모두들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란?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2012 1 1일부터 12 31일까지 종합소득합산신고 대상 소득이 각 소득분류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자(소득분류는 아래에서 후술)

(2)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     2012년 소득을 2013 5 1~2013 5 31일까지 신고 & 납부 하여야 함.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의 분류

 

구분

예시

신고 대상

공제율

이자소득

,적금 이자

합산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

X

배당소득

주식에 대한 배당

X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O

무조건 신고대상

실제경비

사업자등록 X

7,500만원 초과

실제경비

근로소득

직장급여 등

연말정산으로 종료

 

연금소득

개인연금 수령

총연금액 600만원 초과

 

기타소득

광고 수수료 등

총기타소득 1,500만원 초과

 

à 실제 앱 개발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사업소득자(3.3%원천징수 대상자)이거나, 기타소득자(4.4% 원천징수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무조건 신고, 납부 하여야함

 

3.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1)   소득의 구분

  이자소득 : ,적금 이자등

  배당소득 : 주식 투자에 대한 배당(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매매차익 제외)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들의 사업소득(식당, 사업자등),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들의 소득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기타 다단계 판매원등)

  근로소득 : 원천징수 대상인 근로소득(일용근로자 제외)

  연금소득 : 개인연금에 가입하여 수령하는 연금소득

  기타소득 : 기타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일시적인 소득)

 

(2)   소득금액의 산출 : 위의 “(1)”에 해당하는 소득 항목에서 일정률 또는 실제경비를 차감하여 해당 소득금액을 산출함

(3)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 위의 “(2)”에서 계산된 금액을 소득분류별로 합산함

 

(4)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 부양가족(요건충족자) 인당 150만원 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 : 장애우, 미취학아동, 부녀자, 경로자, 다자녀(자녀 2인이상)

가 공제

특별공제 : (근로소득자 중 부양가족을 포함하여 한함)보험료, 의료비(성실신고자도 가능), 교육비(성실신고자도 가능),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모든소득자 가능)

표준공제 : 위의 특별공제와 표준공제를 선택적용 가능함

 

(5)   과세표준의 계산 : 위의 “(3)”에서 “(4)을 차감한 금액

(6)   산출세액의 계산 : 위의 “(5)”에 개인소득세율을 곱하여 계산

    소득세율

0 ~ 1,200만원 : 6%

1,200 ~ 4,600만원 : 15%

4,600 ~ 8,800만원 : 24%

8,800만원 ~ 3억원 : 35%
3
억원 초과 : 38%

(7)   기타 조정

  세액공제 : 기장대상이 아닌 신고대상자가 기장하여 신고시 산출세액의 10~20%

  가산세 등

(8)   표로 이해하기

 

종합소득세, 세무기장 등과 관련된 궁금 하신점은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이미 많은 개발자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승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신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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