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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전 트위터 TL을 확인하던 중, 어떤 회사로 인해 베리즈 웹쉐어의 배포가 중지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용을 보니까 이건 뭔 별 어이가 없어서.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 벌어졌다.
일단 베리즈 웹쉐어는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지만 인터넷 상에서 파일 공유를 간단하게 하기 위한 도구이다. FTP하고 비슷하지만 FTP보다 더 쉽게 웹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설치형 웹하드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베리즈쪽의 공지사항 (http://berryz.upnl.org/metabbs/post/1894) 에 의하면 '(주)제이제이미디어웍스 (http://www.jjmw.com/)' 라는 회사로부터 베리즈 웹쉐어를 통해 불법적인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으니 해당 파일의 공유를 중단시켜달라는 메일을 받았고 법적으로도 서비스 제공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중단시킬수 있어야 하지만 베리즈의 특성상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베리즈 배포를 중단했다고한다. 그리고 베리즈는 공지에 리플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니지 않냐는 의문이 제기되자 베리즈 쪽에서는 추가로 리플을 통해 '특수한 목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대충 보면 그냥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어이가 없다.
일단 그 법 내용을 보자
라고 되어있다. 이 법 내용도 그냥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조금만 분석해보면 웃긴다.
저 말대로면 국내외의 설치형 웹하드 프로그램도 싹 다 걸리고 심지어 전세계적으로 쓰이는 FTP까지 걸리는 셈이다. 조금 있으면 해외 게임들에 심의 드립치면서 차단걸려고 하던 (그리고 웹게임은 진짜로 그렇게 만들었던) 게등위처럼 전세계의 설치형 웹하드 툴이나 FTP 프로그램까지 다 저작권으로 걸고 넘어질 기세다.
그리고 당장 따지면 알시리즈로 유명한 E모사의 FTP 프로그램도 그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안되어있는데 이것도 걸고 넘어져야지 안그래?
제이제이네트웍스를 보자. 물론 이쪽도 어떻게 말하면 '베리즈'로 공유가 되고 있다고 하니 베리즈쪽에 요청을 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자 기본적으로 '회사'이고 '저작권관리팀'이라면 이정도 일은 제대로 처리를 해야 한다. 뭐 자기들이 주로 상대하던건 웹하드 업체들이고 웹하드쪽에 찌르면 알아서 내려주니 그거처럼 베리즈를 웹하드 업체하고 동일 선에 놓고 찔렀을텐데 (법적으로도 어쩔수 없긴 한데 과연 법까지 다 따져보고 찔렀을까? 그냥 평소에 하던대로 찔렀을 확률이 더 높아보인다) 그로 인해 널리 쓰이던 프로그램의 배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법에 걸리니 어쩔수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제대로 사고 하나 터뜨린 셈이다.
결국 어떤 회사의 찌르고 보자 식의 생각과 함께 별 어처구니 없는 저작권법 덕분에 멀쩡히 잘 사용되고 있던 툴 하나가 배포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게등위 사태로 보나 이번 사태로 보나 이 잘난 대~한민국의 법/제도, 특히 IT쪽의 법/제도치고 제대로 된거 없고 별 웃기지도 않는 내용 투성이라는걸 다시 한번 입증한 꼴이다.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이다.
일단 베리즈 웹쉐어는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지만 인터넷 상에서 파일 공유를 간단하게 하기 위한 도구이다. FTP하고 비슷하지만 FTP보다 더 쉽게 웹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설치형 웹하드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베리즈쪽의 공지사항 (http://berryz.upnl.org/metabbs/post/1894) 에 의하면 '(주)제이제이미디어웍스 (http://www.jjmw.com/)' 라는 회사로부터 베리즈 웹쉐어를 통해 불법적인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으니 해당 파일의 공유를 중단시켜달라는 메일을 받았고 법적으로도 서비스 제공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중단시킬수 있어야 하지만 베리즈의 특성상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베리즈 배포를 중단했다고한다. 그리고 베리즈는 공지에 리플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니지 않냐는 의문이 제기되자 베리즈 쪽에서는 추가로 리플을 통해 '특수한 목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대충 보면 그냥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어이가 없다.
일단 그 법 내용을 보자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4조제1항).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개인, 가족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가 아닌 공중이 저작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46호)].
4.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해서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개인, 가족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가 아닌 공중이 저작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46호)].
4.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해서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라고 되어있다. 이 법 내용도 그냥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조금만 분석해보면 웃긴다.
저 말대로면 국내외의 설치형 웹하드 프로그램도 싹 다 걸리고 심지어 전세계적으로 쓰이는 FTP까지 걸리는 셈이다. 조금 있으면 해외 게임들에 심의 드립치면서 차단걸려고 하던 (그리고 웹게임은 진짜로 그렇게 만들었던) 게등위처럼 전세계의 설치형 웹하드 툴이나 FTP 프로그램까지 다 저작권으로 걸고 넘어질 기세다.
그리고 당장 따지면 알시리즈로 유명한 E모사의 FTP 프로그램도 그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안되어있는데 이것도 걸고 넘어져야지 안그래?
제이제이네트웍스를 보자. 물론 이쪽도 어떻게 말하면 '베리즈'로 공유가 되고 있다고 하니 베리즈쪽에 요청을 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자 기본적으로 '회사'이고 '저작권관리팀'이라면 이정도 일은 제대로 처리를 해야 한다. 뭐 자기들이 주로 상대하던건 웹하드 업체들이고 웹하드쪽에 찌르면 알아서 내려주니 그거처럼 베리즈를 웹하드 업체하고 동일 선에 놓고 찔렀을텐데 (법적으로도 어쩔수 없긴 한데 과연 법까지 다 따져보고 찔렀을까? 그냥 평소에 하던대로 찔렀을 확률이 더 높아보인다) 그로 인해 널리 쓰이던 프로그램의 배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법에 걸리니 어쩔수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제대로 사고 하나 터뜨린 셈이다.
결국 어떤 회사의 찌르고 보자 식의 생각과 함께 별 어처구니 없는 저작권법 덕분에 멀쩡히 잘 사용되고 있던 툴 하나가 배포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게등위 사태로 보나 이번 사태로 보나 이 잘난 대~한민국의 법/제도, 특히 IT쪽의 법/제도치고 제대로 된거 없고 별 웃기지도 않는 내용 투성이라는걸 다시 한번 입증한 꼴이다.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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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원문 (http://www.gunmania.co.cc/tc/237)을 그대로 가져와서 존칭이 생략되어있습니다. 게등위 사태 이후 간만에 열받아서 포스팅해보네요.
2011.03.07 07:52:02
정말 어이가 없네요...하하하하하...
인터넷으로 엄청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으니...저 논리대로 라면 인터넷도 사용금지 해야겠네...
웹서버 종류도 당연히...
2011.03.07 10:38:25
전세계 어디서도 저작권자가 내려달라는데 안내리면 소송 가는거 아닌가요?
저작권자와의 어떠한 합의 없이 내려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안내리면 그게 더 이상한 나라 아닌가요?
이 시선은 좀 삐뚤어져 보이는데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비약시킨건 좀 아니네요...
시장에서 누가 불법CD를 구워파는데 그게 걸렸다고 시장에 있는 가게들 다 문닫으라고 할순 없죠..
그 CD 구워 파는 사람에게 손해 배상을 하게 만들어야죠...
FTP의 경우 서버 운영자가 있고 웹도 특정 서버운영자가 있죠
저작권법의 타겟은 FTP나 인터넷이 아닌 서버 운영자에게 초점이 맞춰지는거죠...
그리고 그 서버 운영자는 충분히 법이 강제하는 의무를 이행할수 있고, 이행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조항이 좀 세세하지 못한면이 있지만 인터넷에 소송걸거나 FTP에 소송걸면 100이면 100 다 패소할걸요?
그리고 애초에 인터넷이나 FTP에 소송을 걸수가 없겠죠... 개가 잘못하면 개 주인에게 소송을 걸지만
인터넷의 주인은 누규???
저작권자와의 어떠한 합의 없이 내려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안내리면 그게 더 이상한 나라 아닌가요?
이 시선은 좀 삐뚤어져 보이는데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비약시킨건 좀 아니네요...
시장에서 누가 불법CD를 구워파는데 그게 걸렸다고 시장에 있는 가게들 다 문닫으라고 할순 없죠..
그 CD 구워 파는 사람에게 손해 배상을 하게 만들어야죠...
FTP의 경우 서버 운영자가 있고 웹도 특정 서버운영자가 있죠
저작권법의 타겟은 FTP나 인터넷이 아닌 서버 운영자에게 초점이 맞춰지는거죠...
그리고 그 서버 운영자는 충분히 법이 강제하는 의무를 이행할수 있고, 이행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조항이 좀 세세하지 못한면이 있지만 인터넷에 소송걸거나 FTP에 소송걸면 100이면 100 다 패소할걸요?
그리고 애초에 인터넷이나 FTP에 소송을 걸수가 없겠죠... 개가 잘못하면 개 주인에게 소송을 걸지만
인터넷의 주인은 누규???
2011.03.07 12:24:54
프로그램을 걸고 넘어진다는 말은 좀 잘못되어 보입니다.
서비스를 걸고 넘어진거죠... 일반 사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이 프로그램 밖에 없고
즉각적인 저작권에 관한 조치를 하다보니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는 매개체인 프로그램이 배포중단이 된겁니다.
이런경우 저작권 조치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서 서비스 하던가 서비스 안하던가 이렇게 되겠죠.
알 FTP랑 비교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제가 FTP기반으로 불법 저작물을 공유할수 있는 서비스를 런칭하였다고 하고, 거기서 수익을 벌수 있다면
당연히 저작권을 주장하는 쪽에서 저한테 태클이 들어올겁니다.
알 FTP의 경우 단순히 FTP프로토콜의 구현일뿐이고.. 어떤 컨탠츠를 서비스하느냐는 프로그램 제작사와 하등관련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프로그램은 제가 말한 두가지 예에서 전자에 속하는겁니다.
2011.03.07 11:37:08
이미 10여년전 "넵스터"나 "소리바다" 논쟁때부터 나왔던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한술 더 떠서 점점 제도가 퇴화 되어 가는군요.
누군가 사고(실수)로 나무젓가락으로 살인을 하게되면, 그 나무젓가락 만든 사람이 "살인방조죄"가 적용된다는 논리죠.물론 의도적으로 불법 공유를 "조장"하는 일부 악덕 서비스와의 구분이 어렵기는 하지만 대기업이 아니고서야,
나무젓가락 하나 만들면서 흉기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장착하는 것은 거의 어렵고,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이 되겠죠.
시대상황에 맞는 개인정보보호/저작권관련 법안 개정 및 실제 적용하는 법원/검찰/감독관청의 인식개선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정통부폐지하고 이공계출신 장차관 조차 찾아보기 힘든 현 정부하에서 가능할런지는...
2011.03.07 14:38:22
홈페이지의 사용설명 보니까
웹서버를 이용한 것 같네요.
간이웹서버 만들고 웹서버 공유파일 올리면 당연히 웹서버니까 공유되는 방식이겠네요.
다만 웹서버에 공유파일 올리는 방식이 드래그 로 올리면 되는 것이 아이디어 네요.
제작자가 지레 겁을 먹고 중단한 경우네요.
저런 경우는 프로그램 제작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프로그램 제작자가 아니라,
프로그램 사용자가 여기에 해당하죠.
Window XP 에 웹서버 기능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MS 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라고 부르지는 않죠 ^^
웹서버를 이용한 것 같네요.
간이웹서버 만들고 웹서버 공유파일 올리면 당연히 웹서버니까 공유되는 방식이겠네요.
다만 웹서버에 공유파일 올리는 방식이 드래그 로 올리면 되는 것이 아이디어 네요.
제작자가 지레 겁을 먹고 중단한 경우네요.
저런 경우는 프로그램 제작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프로그램 제작자가 아니라,
프로그램 사용자가 여기에 해당하죠.
Window XP 에 웹서버 기능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MS 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라고 부르지는 않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