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은 제 데이터통화료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한 후 좀 더 정확하게 수정했습니다.
현재는 좀 더 객관적으로 이 일에 대해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제 오후에 SKT 고객보호원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과금시스템이랑 관련 세 부서에서 연계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자체 검증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났다는군요.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에 얼마나 테스트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난주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더군요.
그때는 시스템쪽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고, 검증해 달러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상담원부터 팀장까지 자기들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
는 말만 반복하며, 말로 때우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화가 매우 많이 났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자체 검증도 하고 성의를 보여주는 것 같아
서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
그러면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어플이나, 폰의 문제일 수도 있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더군요.
데이터 통화 상세내역 확인결과, 동시에 2개의 태그스토리 동영상이 플래이가 된 걸로 확인이 되었는데,
그것이 자신들이 보기에도 좀 이상하다고 하네요.
어쨌든, 좀 더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폰을 맞겨주면 안되겠냐고 하더군요.
폰을 맞겨놓으면 생활이 안되고, 또 맞겨놓고 기다린다고 해서, 그 쪽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는 결코 연락이 올것 같지는 않더군요.
결국 고객보호원, 제조사, 고객이 모두 모여서, SKT본사에서 재현 및 검증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테스트 일은 담주 화요일인 10일입니다.
태그스토리에 문의 해보니, 한국일보와 같은 언론사 홈페이지에 동영상 API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플래시말고 동영상쪽은 클릭을 해야지만 동영상이 플래이가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첫번째로, 동영상을 제가 플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전체 동영상 용량에 대해 과금되었는지 꼭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플래이 되지도 않은 동영상에 대해 통채로 과금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번째로, 브라우저의 기능, 예를 들어 플래시가 지원이 안되는 단말일때 그 페이지를 요청했다고 해서
그 플래시에 대해 과금이 되는지,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플래시나 이미지가 로드 되지 않도록 제어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세번째로, 도메인도 없고, 페이지 연결도 안되는 IP에 대해서도 과금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들어볼 생각입니다.
제가, 게시물을 올린 이후에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고, 그 중에 비슷한 경험이나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계시더군요.
그 분들의 단말기는 디자이어, 모토로이 등 다양하더군요.
그런 걸 보면 특정 제조사나 단말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테스트 를 통해 제대로 된 확인이 이뤄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주 화요일 늦은 저녁에 검증 후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과금 정책이라는게 '썼으니 내라' 하면 그냥 내야하는 거였군요.
상세 내역을 좀 볼수 있어서, 사용자도 납득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래쪽에 말씀하신 이상한 data 량 유출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이 궁금하네요.
1분에 19메가
1초에 317kb 정도가 되는데..
이 속도는 3g 통신상 실제 최고 속도에 달하는 양입니다.
50분 내내 토런트로 파일을 받아도 950메가를 쓸까 말까 하다는거죠.
이부분도 상당히 미심쩍군요.
제가 그런류의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스크트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크트가 이걸 통채로 과금을 시키려면 웹페이지를 파싱해서 동영상 링크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동영상의 파일 사이즈까지 알아낸 후에
과금을해야 하는데.
말이 안되죠. 일반적으로 저희같은 광고회사의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동영상의 주소를 html파싱한다고
알아낼 수 있는게 아니라는거죠.
그렇다면 뭐가 가능성이 있느냐? 그쪽 광고업체에서는 클릭을 해야만 재생이 된다고 했습니다만... 자기네 트레픽을 줄이기 위해
웹페이지 접속하면 일단 다운로드 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후 클릭 시 재생도 쉽고 다시 접속해서 그 동영상을
본다해도 다시 다운로드를 안하니 자신들의 트래픽이 증가하지 않거든요.
여하튼 이부분도 좀 더 확인을 해 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아 올렸습니다.
끝까지 훈님을 응원합니다 ^^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테스트 날에 저번에 컨택왔던 기자는 동행 안하시나요? 공론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
제 폰은 메모리가 512M, 내장 메모리도 512M
이미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내장은 200M 선 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950MB 주고 받았으면 절반이 다운로드라고 했을때도, 이미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리고 스마트폰 웹브라우저의 기능에 다운로드 목록이 있군요.
실제로 웹브라우저에서 예전에 다운로드 받은 것들에 대한 목록이 존재합니다.
웹브라우저는 캐시을 위해서, 내장 메모리를 이용하고, PC 웹브라우저와 동일하게 이미 캐시되어 있는 놈들은 또 다운 받지 않습니다.
캐시 되어 있어서, 더 이상 다운 받지 않는데도, 같은 페이지 두번 접속했다고 해서, 페이지용량 * 2 로 과금한다는 것도 우수운 얘기죠.
사실 훈^^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관심가지고 지켜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면서도 아무 도움도 못드려서 죄송스러운 기분이네요;;
꼭 좋은 결과 있으셔서 훈^^님의 권익을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