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0824111029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열린 본안 소송서 애플이 아이폰 및 아이패드가 삼성전자가 보유한 데이터 전송에 관한 특허 등 2개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애플이 침해했다고 판결한 특허는 '중요도별 데이터의 송신 전력을 감소시키는 기술'과 '단말이 사용할 자원의 전송모드를 알려주는 기술' 두 건으로 모두 통신 표준 특허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애플은 아이폰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1.2의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애플은 삼성전자에게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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