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이 247만원이 나왔습니다. ㅜㅜ [619]

해적왕루피★ (lms****)

주소복사 조회 57364 12.08.02 16:31

 

 

7월에 납부할 6월 유플러스 휴대폰요금입니다. 보시다시피 247만원입니다. 24만원이 아니라 247만원입니다. 유플러스고객센터와 무수한 실랑이 끝에 그나마 90만원 정도 요금을 깍은 금액입니다.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중에서도 누구나 유플러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분이라면 이런 금액을 요금으로 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휴대폰의 명의자는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형님입니다. (저는 이 분의 가족이나 친척이 아닙니다.) 안산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 제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2교대 일을 하고 있는 38세 남자분입니다. 성실하기는 하지만 말주변이 없고 사회성은 좀 부족한 분입니다. 당연히 연애도 하지 못했지요. 안산에는 시골노총각처럼 결혼을 늦게까지 하지 못하는 노동자노총각이 많습니다. 이 형님도 그런 경우였고 그래서 작년 추석에 국제결혼업체를 통해서 베트남여성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 형님의 베트남 신부는 두세달전에 입국하여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한국어도 못해서 ( 그건 당연한거겠지만... ) 6월에 휴대폰을 자신의 명의로 개통하여 베트남 신부에게 주었습니다. 심심하면 자기한테 전화나 가끔 하라고... (그런데 두 사람 옆에서 보면 같이 있어도 서로 의사소통이 쉽지가 않아요. 전화로는 의사소통이 더 안되죠 --;;) 그런데 휴대폰을 유플러스 통신사 갤럭시 지오 ( 이 스마트폰은 저가형이라서 요금제자유로 개통이 가능한 기종입니다.) 로 개통한 것이 결국 이 참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판매점에서는 개통을 하면서 스마트폰은 요금제 자유로 하면 데이터사용시 요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이 형님한테 고지하였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형님은 이 말의 뜻 즉 그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 이 형님은 스마트요금제니 할부원금이니 이런 건 한시간을 붙잡고 설명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시골에 계신 아버지처럼요..)

 

그러나 이 형님이 2교대로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이 베트남신부는 심심한 나머지 이 스마트폰으로 베트남사이트에 접속해서 이런 저런 드라마나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친구도 없고 TV도 알아들을 수 없으니 한편으로 이해는 갑니다. 결국 6월에 데이터를 4기가 좀 넘게 사용을 하였고 갑작스럽게 요금 청구서를 본 이 형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냐며 울며 전화를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330만원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명세서를 보니 음성통화는 국제통화 1만2천원 국내통화가 6천원 이었습니다. ( 그동안 석달  가까이 전화가 없어서 그동안 신혼부부로서 할 일을 밤낮 열심히 하는가보다 생각하고 있어서 가끔 전화하던것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사람이 답답해서 그렇지 사람은 참 착한 건 마음에 들어서  전에 같이 일할 때부터 이것저것 물어보면 나름 아는대로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

 

지금 사는 집도 원룸 월세에 사는데 정말 이 요금내면 길거리에 나앉게 생기겠더라구요. 그래서 유플러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이런 저런 사정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당신들도 그 많은 요금이 나오는 동안 통화한번 안하고 그런건 직무유기가 아니냐며 따졌습니다. 며칠 후에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네들은 문자를 여러번 보냈다면서 한푼도 깍아줄수없으니 법적으로 하든 어디 민원을 집어넣든 알아서 하고 요금은 다내라고 그것도 아주 불친절하게 상담을 끝내더군요. ( 이 음성대화는 녹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sk와 kt에 알아본결과 이런 경우 두 통신회사 모두 15만원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sk는 데이터요금제 가입하지 않더라도 데이터 통화료를 월15만원 일 2만원 이상 청구하지 않는 데이터통화료 월상한제, 일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kt 역시 데이터통화료 상한제도가 있어서 데이터요금제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데이터사용과 관련하여 15만원 초과분을 과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플러스는 이런 데이터상한제가 없습니다.

 

즉 바꿔말하면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 되시는 분이 만약 유플러스가 아니라 sk나 kt 로 개통하였다면 247만원이 아니라 15만원 약간 넘는 요금만 부과됐을 것이고 그 금액만 납부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라는 겁니다.

 

다시 유플러스에 전화를 했습니다. 다른 두통신사는 똑같은 경우에 15만원만 요금을 부과하는데 왜 유플러스만 330만원을 부과하느냐?  고객센터 여자실장의 대답은 다른 통신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왜 유플러스도 그래야 하냐면서 결국은 요금을 다 내라고 하면서 통화가 끝났습니다.

 

 REC_019114_0.amr-  당시 통화녹음 파일 -

 

그런데 30분정도 지나서 통화한 유플러스 여자실장이 다시 전화가 와서 확인해보니 이 경우 다른 두통신사에서는 15만원만 부과하고 있다는 게 사실로 확인이 되었다면서 자기네(유플러스)는 이런 데이터상한제도가 없지만 지금 상황이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 특수한 경우고 해서 회의를 해서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면서 통화가 끝났습니다.

 

 REC_019114_1.amr-  당시 통화녹음 파일 -

 

며칠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앞은 똑같은 얘기를 했고 90만원 요금을 감면해주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REC_019114_3.amr- 당시 통화녹음 파일 -

 

소비자원(옛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여기서는 자기네들은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고 하면서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kbs에 뉴스제보를 했는데 전혀 연락이 없습니다. 지금 한군데 방송통신위원회에 요금 중재민원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여기도 법적강제력은 없다고 합니다. 도데체 누굴위한 소비자원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 상황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플러스가 다른 두통신사처럼 15만원만 요금을 부과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단 사람도 이 요금이 정당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마 만명에게 물어봐도 대답은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유플러스만 그 요금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마치 생색내듯이 90만원 깍아주며 247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비상식입니까? 대기업이라면 자신들이 비상식적인걸 먼저 찾아내서 스스로 고쳐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스스로 그게 안되었다면 늦더라도 그걸 지적하는 소비자의 말을 인정하고 고쳐야 하는것이 상식이 아닐까요?

 

이 분의 잘못은 하나입니다. 그 날 그 대리점에서 sk나 kt 통신사의 휴대폰을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댓가로 247만원은 너무 가혹합니다. 

 

- 유플러스는 15만원의 요금만 부과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의 신아람 선수의 오심을 보면서 정말 갑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왜 그 심판만 정당한 판정이라고 하는걸까요?

 

제발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PS : 제가 유플러스 상담원과 통화를 하면서 만약 이 요금을 다내게 된다면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플러스에게 300억 이상의 이미지 손상을 주겠다고 큰소리를 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방법을 모르겠네요. 방법을 아시면 조언부탁드릴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날에 건강들 주의하시고요. 그럼 꾸벅 (--) (__)

 

아 그리고 혹시 요금제자유로 유플러스 스마트폰은 쓰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이런 경우를 당하실 수 있으니 빨리 스마트요금제로 바꾸세요.

 

PS2 : 스마트폰은 이제 온 국민이 남녀노소가 가지고 다니는 물건입니다. 판단력이 미숙한 어린이들이나 이해력이 다소 떨어지는 어르신분들도 거의다가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데이터요금폭탄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할 장치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SK와 KT는 그 보호장치를 만들어서 혹시 모를 데이터 요금폭탄으로 부터 고객을 보호하고 있는데 왜 유플러스만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누군가 수백만원의 요금을 얻어맞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유플러스는 하루빨리 보호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PS3 : 어떤 분들이 사정은 딱하지만 약관상 어쩔 수 없이 요금을 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불공정한 약관도 있습니다. 법도 헌법정신에 위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을 해서 그 효력을 무효화합니다.기업의 약관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거의 비슷한 품질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요금이 두곳은 15만원, 한곳은 수백수천만원이라...아무리 거대기업이라하더라도 불합리한 약관은 고쳐야 합니다. 그런일들 대신해달라고 국민 개개인은 세금을 내고 정부들은 여러 관련부처들을 만드는 것 아닌가요?

 

판매점에서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주장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고객님 스마트폰을 스마트요금제가 아닌 요금제자유로 개통하시면  요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SK나 KT는 데이터상한제가 있어서 데이터요금이 월15만원 이상 과금되지 않지만 유플러스는 백만원이든 천만원이든 일억이든 데이터요금이 과금됩니다. 이제 이점을 이해하시고 요금제 자유로 유플러스 스마트폰을 선택하신다면 개통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고지는 이것인데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인가요???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3&articleId=198281&RIGHT_STORY=R0
다음 아고라펌

만약 글쓴이가 자기일 아니라고 모른척 했다면...그리고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247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


SK와 KT에는 데이터 상한제가 있어서 스마트폰에 무지한 사람이 데이터를 무한정 사용했더라도 요금은 데이터 상한인 15만원

그런데 LG U+에는 그런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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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오유펌

오유 구경하다 발견했는데 동생이 저보다 많이 어린데 lg 쓰는데 조심하라고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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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과 우유는 친해보이지만 악연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