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본인확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단 성인어플에 한하여 본인확인을 위하여 가입자의 주민번호를 확인할 뿐, 이외의 경우는 어떠한 금액이 나와도 과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즈스토어 내 상품결재는 전화통화가 되는이상 무조건 결재가 이루어지며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서도 차단될 수 없습니다.

 

일부 어플은 부분 유료화라는 형태로 만들어져 해당 어플내에서 유료아이템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하나의 문제점은 유료아이템 구매시 어떠한 결재정보도 알려주지 않으며, LG U+ 홈페이지에서 직접 요금조회를 하지 않는 이상 결재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요금고지서가 발행되어 통보되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매즉시 구입한 아이템은 사용 상태로 변경되므로 취소나 환불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공지하였지만, 이는 어플 개발사나 오즈스토어쪽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것 아닐까요?

 

아이들을 둔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부모님의 폰을 어린아이들이 마구 눌러서 해당어플을 사용하게 되고, 어플내 유료아이템을  눌러 작게는 몇천원부터 많게는 수십만원 이상의 요금이 부과되어버린 상태에서 환불조차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체적인 사례는

 

http://v.daum.net/link/20793488?CT=WIDGET

 

여기에 적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