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궁금증으로 민원을 한번 넣어봤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대답이 나왔네요

<< 질문 >>
금일자 보도자료에서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가지 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국내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기는 판매목적이 아닐경우 1대에 한해 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1대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동일 단말기 1대인것인지 1인당 전체 인증을 받을수 있는게 1대라는것인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동일한 질문으로 국내 인증을 받은 방송통신기기라도 판매목적이 아닌경우 1대에 한해 인증을 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동일 단말기에서 1대 인것인지 아니면 1인당 개인인증을 면제 받을수 있는것이 1대로 한정 되어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국외에서 종류별로 1대씩 외산단말기를 반입할 경우 모두 인증이 면제되는것인지 아니면 그중에서 1대만 면제되는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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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국내에서 적합성평가(=인증)를 받은 모델임이 확인된 경우이면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개통이 가
능한 해당 이동통신사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받으시면 되며 국내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지않은 기
자재인 경우에는 반입신고서를 작성제출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고시가 개정중이라 아직 정확한 결론이 나온것은 아니지만 동일 모델 1대 면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시가 개정중이라 확정된 답변을 해드리지 못 함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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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모델 1대 면제라고 한다면 여러모델을 들여와서 다 인증받아 쓰는것도 가능할 것도 같네요..
정확하게 결정된건 아니지만 정말 저렇게 등록이 된다면 좋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