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사용자 모임 게시판
(글 수 3,442)
외산단말기 인증면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네요
세부사항에 대해서 입니다
예를들어 1인1대 등등....
http://rra.go.kr/join/public/view.jsp?pc_seq=357&pc_type=1&searchCon=&searchTxt=&pc_status=0
관심있는 분들은 적극 의견을 보냅시다
제생각은 기기모델별 1인 1대 어떨까요? 기간 제한없이
2011.01.12 10:28:50
1인 1대로 한정한 이유가 진정 판매의 목적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면, 동일 모델 1대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힘들다면, 과도기적으로 폰과 태블렛 등 여러 카테고리로 세분해서 각 유형별로 1대는 되어야 실 사용자에게 도움이 될 것 같군요.
2011.01.12 11:01:15
해외 단말기 들여와서 쓸 정도라면 일반인도 아니고 어느정도 기기에 관심있는 분들일텐데 그런 분들이 1년에 한대로 해결이 될까요? 당연히 안됩니다. 1년에 한대가 아니라 1인 한대로도 모자라는 분들 나옵니다.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답 나오는 문제입니다.
2011.01.12 12:04:52
개인 반입 해외 단말기에 대한 인증 면제를
얼리어답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사용하던 폰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용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로 구매를 해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이라고 본다면
1인 1대도 충분하죠.
2011.01.12 15:47:29
연구소가 아니라 '국민들의' 신기술 기기 사용 요구 충족입니다. 연구소를 위한거면 연구 활동 활성화니 이런말을 하지 저런소리 안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걸 들여와도 인증 안받으면 못쓰게 했으니 그걸 푸니까 '국민불편 최소화'까지 맞는 내용이죠.
그리고 몇명때문에 법을 안바꾼다는 논리라면 아마추어 게임 관련해서 게등위가 난리쳐놨을때 심의비용 면제 내지는 심의 면제로 법 개정하겠다는 말이 나오지도 말았어야됩니다. 그 '아마추어 게임 개발자'는 흔히 말하는 '얼리어답터'보다 적으면 적었지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개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거하고 전혀 다를게 없습니다.
2011.01.12 16:22:21
ㅎㅎ 국민들을 위해 뭔가 대단한 결정을 내린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정부 기관인데
그 목적이 연구소를 위한 것이어도 국민이라고 하겠지요.
이후에 사람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국민들을 위함이었는지,
보여주기 위함이었는지 알 수 있겠죠.
(진실은 1월 24일이면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아마추어 게임 개발자는 남에게 뭔가를 제공해주는 사람이지만,
얼리어답터는 개인의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추어 개발자들에게는 법을 개정해줄만한 이유가 있지만,
얼리어답터들에게는 그럴만한 이유가 없지요.
(그동안 분단 상황이니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로 안해준 것도 사실이구요.)
2011.01.12 17:27:52
http://rra.go.kr/FileDownSvl?file_type=policy&file_parentseq=357&file_seq=1
위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가.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시험․연구 또는 기술개발을 위한 목적의 기자재 : 100대 이하(다만, 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아.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무선기능을 탑재한 기자재는 제외한다. 다만, 무선기능을 탑재한 기자재 중 국내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의 기자재인 경우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로서 별지 제14호서식의 방송통신기자재 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1대
http://clien.career.co.kr/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453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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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시험․연구 또는 기술개발을 위한 목적의 기자재 : 100대 이하(다만, 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아.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무선기능을 탑재한 기자재는 제외한다. 다만, 무선기능을 탑재한 기자재 중 국내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의 기자재인 경우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로서 별지 제14호서식의 방송통신기자재 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1대
http://clien.career.co.kr/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4536428
1년에 모델별 한대 정도가 적당하다고 열심히 찔러야 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