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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는 아니지만,
분명 유용한 정보인데, 반면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곳에 올려봅니다.
SKT 가입자의 경우 약정/T할부 잔여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위약금 없이 이월이 가능합니다.
(물론 기기변경 하실 때지요~)
단, 대리점에서 구매시에 한해 가능합니다.
애매하게 남은 약정 기간때문에 안타깝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루빨리 신세계로 넘어오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ㅎㅎ
2010.08.18 18:19:37
제가 약정은 끝났고 할부만 5개월 남았는데... 지금 핸폰을 기기변경으로 새로 구입한다면...2년약정으로..
남은 5개월동안 이전 기기의 남은 할부금과 새로 구매한 기기의 할부금과 요금이 동시에 나간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기존기기 5개월 + 새 기기 2년 해서 2년 5개월 동안 할부금을 낸다는 말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론 지금 해지하면 할부지원금을 받지 못해 할부지원금이 포함된 기기값을 5개월동안 내야해서
5개월동안은 기존기기 할부금(할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과 새 기기 할부금+요금이 중복으로 나가는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같은 내용인지 해서요..^^;
핡.... 좋은 정보다......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