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말해서, sk브로드밴드 이용자 중, IP공유기를 이용하여 컴퓨터 2대이상을 사용하는 사용자에 한해서
(컴퓨터 2대까지는 부가서비스인 IP공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무선공유기를 이용한 wifi서비스를 제한할 예정이라 합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몇일전에 IP공유서비스를 신청해서, 컴퓨터 1대를 추가 단말로 신청했습니다.(총 컴퓨터수가 3대니까요..)

그때 스마트폰의 wifi도 막을거냐고 물어봤는데, sk브로드밴드에서는 제한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즉시, SKT 고객센터에 질문을 하고, 방금 답변을 받았습니다..
KT를 쓰건, LGT를쓰건, SKT를 쓰건간에 스마트폰은 하나의 회선으로 간주한다고 하더군요..
혹시나 sk브로드밴드(구 하나로통신)을 쓰시는 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해서 글 올려봅니다..

혹시, KT도 그런가요?? 이참에 인터넷서비스 옮겨야 하나 봅니다..

그리고 과연, 스마트폰도 하나의 회선으로 생각해야 하는걸까요??



wifi_스맛폰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