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스마트폰ㆍMP3플레이어ㆍPMP(휴대용 동영상 플레이어)ㆍ태블릿기기 등 휴대용 음향기기 제조업체와 함께 최대음량 권고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권고기준은 100㏈(A)(A-가중 데시벨, 주파수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해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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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를 위해서 음성 출력 정도를 최대100db로 제한한다고 하네요.

사실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에서 저 멀리 들리는 다른 사람의 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좋지는 않지만,

이렇게 제재를 거는게 좋은 걸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차라리 음량제한을 옵션으로 넣어주는게 낫지 않을까...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1&aid=0005699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