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개발 질문/답변
(글 수 45,052)
혹시 삼자 회사에서 adb.exe를 포함시켜 배포시켰을 때 (redistribute) 라이센스비를 내야 하나요?
답을 찾아 볼려고 구글링 해보니깐..
>Hi, do you know which license the Android Debug Bridge (ADB) is >licensed under?
The relevant information is here:
http://android.git.kernel.org/?p=platform/system/core.git;a=blob;f=ad...
I've made a note to make that more clear in the future.
이런 말이 있던데.. 찾아보니
1 /* 2 * Copyright (C) 2007 The Android Open Source Project 3 * 4 *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5 *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6 * You may obtain a copy of the License at 7 * 8 * http://www.apache.org/licenses/LICENSE-2.0 9 * 10 * Unless required by applicable law or agreed to in writing, software 11 * distributed under the Licens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12 * WITHOUT WARRANTIES OR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13 * See the License for the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14 *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15 */
이런 header가 있더군요. 근데 워낙 이런 라이센스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서Apache License v2 가 무슨 의미를 뜻하는지 잘 모르겠네요.그래서 삼자 product에 include해도 되는지 안되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참고 자료를 보면, 재배포에 대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4. 재배포.
사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한 수정 또는 수정 없이, 소스 코드 또는 목적 코드의 형태로, 임의의 미디어로 저작물 또는 2차 저작물의 복사본을 재생산 그리고 배포할 수 있다.
만일 저작물에 대한 사용자의 사용, 재생산 그리고 재배포가 이 사용 허가서에 명시된 조건과 호환 된다면, 사용자는 자신이 수정한 부분에 자신의 저작권 문구를 추가하고 수정 부분의 사용, 재생산, 배포권에 대해 또는 2차 저작물 전체에 대해 부가적인 또는 이 사용 허가서와는 다른 규정 및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참고자료 : http://openlamp.co.kr/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