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영단어 관련 어플을 개발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현되는 기능중에.. 영어 단어를 누르게 되면, 
구글 사전에서 그 단어에 대한 검색한 결과의 웹페이지를
새로운 웹브라우저를 열어 연결 시켜 주려고 하는데요.
(제 어플 안에서 자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단 링크에 관련된 정보를 여기 저기 찾아 다니다가 보니,
홈페이지를 자체 링크 한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 내에 어떠한 특정 웹페이지를 링크하 것을
딥링크(deeplink) 라고 하더라구요. 

딥링크에 관해 가장 최근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에
의하면 딥링크의 경우 불법링크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구글이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라는 것 입니다;;

우선 영어사전의 오픈api를 제공하는 곳으로 daum등이 있는데,
트래픽 제한이 걸려있고, (하루 5000회로 알고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사용 불가능으로 알고 있습니다.(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글에서는 번역에 관한 오픈 api를 제공하지만,
영어사전에 대해서는 오픈api를 제공하지 않는것 같더군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구글사전에서 해당 단어를 검색한 결과 페이지"를
새로운 웹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도록 딥링크를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작권를 위배하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무료 또는 상업적 모두의 경우)

그리고 구글지도api를 상업적으로 사용시에 저작권 관련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구글에서 아무런제재를 가하진 않지만, 언제든지 거론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제가 말한 방법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되어 질문합니다.
해당 내용에 관해서 지식이 있는 분들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지 사항을 다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