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을 읽어 봤는데 도통 무슨말인지를 모르겠더라구요..;;
지금 어플에서 수집하려고 하는 자료가
폰 기종, OS 버전, 통신사, 화면크기, 위치정보, 실행 앱 명칭, 실행파일명, 앱 버전, 시작/종료시각
정도를 알아 내서 회사 내부에있는 서버에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위 정보를알아 올때 사용자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
법에 위반 되는 사항이 어떤게 있을까요...
폰 기종, OS 버전, 통신사, 화면크기 등은 단말기정보
실행 앱 명칭, 실행파일명, 앱 버전, 시작/종료시각 등은 서비스 이용기록 또는 접속 로그 (혹 IP까지 수집한다면 접속 IP 정보)
등으로 수집한다고 표기하여야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것이 아닌 어플리케이션이 내용을 생성하는것이므로 수집 방법은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등으로 표기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위치정보 같은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외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이 되는데..
1.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를 명시하도록 되어있으며 반드시 이용자가 알도록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그래도 변경된 보호법을 어길시에 개발자도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로그인 유지
폰 기종, OS 버전, 통신사, 화면크기 등은 단말기정보
실행 앱 명칭, 실행파일명, 앱 버전, 시작/종료시각 등은 서비스 이용기록 또는 접속 로그 (혹 IP까지 수집한다면 접속 IP 정보)
등으로 수집한다고 표기하여야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것이 아닌 어플리케이션이 내용을 생성하는것이므로 수집 방법은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등으로 표기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위치정보 같은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외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이 되는데..
1.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를 명시하도록 되어있으며 반드시 이용자가 알도록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