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를 띄워볼려고 하는데 글자수 제한 때문에


ㅁㅁㅁㅁㅁapp

Sync with Gmail


대신


ㅁㅁㅁㅁㅁapp

With Gmail


로 쓰려고 합니다.


위의 sync with Gmail의 경우엔 '지메일과 연동이 된다'는 뜻이니 저작권이랑은 상관 없을텐데 with Gmail은 '지메일과 상호 협력사(?)'인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걸로 문제제기가 될 수도 있나 싶어서 (만에 하나를 위해)질문 드립니다 --;;;


저작권쪽에 대해선 거의 아는게 없는데다 잘못 걸리면 타격이 클수도 있는 분야(?)인 만큼 잘 아시는분들 입장에선 좀 바보같을 수도 있는 질문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