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L 오픈소스를 사용하면 스태틱 링크를 사용할 경우 연결된 소스를 모두 공개하라고 되어있는데요.
FFmpeg가 LPGL이잖아요.
이때 avcodec이나 avformat같은것을 .a(스태틱 라이브러리)로 생성해서 나온 라이브러리로
mvPlayer.c 파일을 작성했다고 할 때, mvPlayer.c는 공개될 의무를 가지게 되나요 ?
그 후에 interface.c로 jni까지 추가되면 jni역시 공개되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
규약문서가 한글인데도 알아보기가 어렵네요 ㅠㅠ
ffmpeg 소스 중 직접 수정 혹은 추가한 부분만 공개하면 됩니다.
mvPlayer.c 같이 해당 API를 호출 하는 부분을 공개할 필욘 없습니다.
GPL이라면 전부 공개해야 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