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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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위 링크의 글을 올렸었는데요.

오늘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다녀오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


1.  Western Union Quick Cash는  두 은행 모두 거래하지만,  기업은행에서만 찾을 수 있다. 
      --> 국민은행 직원이야기로는  지급기관을  기업은행으로 해서 보내서  자기네 에서는 전산 에러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2. 출금은  원화로만 가능하다  (외국환 통장이 있던,  사업자등록증이 있던 상관없음) 

      * Western Union 과 기업은행과의  거래 체결이    기업 -> 개인간의 송금은  원화 출금만 가능한 것을 했다네요 ㅡ.ㅡ
      * 기업과 기업 간의 송금은  Western Union Quick Cash  사용이 불가능 하답니다.

3.  이전에 구글 개발자 세이나에  구글에서  세무신고나 국세청 신고하는 사항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외환 거래법에 의해서   
     은행에서 일회  1000$  이상 ,   년 누적 10,000$  이상의   외환 거래 내역은 국세청에 신고 의무가 있답니다.

     외환을 찾을 때는   주민번호,  주소등 실명을 인증해야 찾을 수 있습니다.

     즉,  구글이 신고안해도  금액이 크면  기업은행에서 알아서  신고합니다.

4.  외환을  받을 때,   받는 사유를 적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APP 판매의  경우 ,  660 - 기타정보서비스제공  정도가  비슷한 사유가 될거라고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