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라이센스의 종류 및 간략한 설명
A. GPL
복사하여 사용하고 수정 및 배포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으로 만들어지는 혹은 수정한 배포한 소프트웨어도 모두 공개해야한다. ( lib를 사용한 경우도 모두 ) 즉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도 GPL를 따라야한다.
GPL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을 경우 "본 제품(소프트웨어)는 GPL 라이센스 하에 배포되는 소프트웨어XXX(사용한 GPL 소프트웨어 이름)를 포함합니다"와 같은 문구를 매뉴얼 혹은 그에 준하는 매체에 포함시키고, GPL 전문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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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라이센스 확인하는 버릇이 생겨서......
LGPL, Apache, MIT 라이센스가 공개의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GPL 은 수정하면 공개해야했던 것 같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FFmpeg 는 GPL 라이센스라서 동영상 플레이어는 C 레벨로 짜여진 코드는 사실상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FFmpeg 는 빌드 방법이 다양하게 배포되고 있는것이죠
물론 쌩까고 영업하는 솔루션들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소송을 하면 군말없이 소스 공개 + 손배 청구죠
(iOS 쪽 동영상 플레이어는 대다수가 개기다가 게시 중단에 이르러서야 공개했죠)
곰플레이어는 좀 독특한 예인데...
동영상 플레이어로 직접적인 수익이 없기 때문에 딱히 소송해봐야 소송비용이 더 큰 탓에
FFmpeg 쪽에서 너님 블랙리스트에 올랐음요 하고 레퍼런스에서 뺐다는 설을 들었네요.
이건 굉장히 특수한 예겠죠? ^^
LGPL 라이센스는 static Link인경우는 링크를 건 소스 전부 공개해야되고요. 동적 링크는 공개를 안해도 됩니다.
단 해당 소스를 사용했다고 명시는 해야되는 조항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apache , mit , bsd 라이센스는 해당 프로젝트를 사용해도 공개의무는 없습니다.
단 공개를 해주는게 좋은 매너일듯 ^^;
FFMPEG는 GPL로 사용할 수도 있고 LGPL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LGPL로 사용한 경우, DLL/EXE/SO등과 같은 동적 링크를 사용했으면 소스코드의 공개의무는 없습니다.
GPL로 사용하면 GPL조항에 의거해 FFMPEG를 사용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도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x264와 같은 다른 GPL라이브러리를 포함한 형태로 빌드할 수 있습니다.
3년전 기억을 되살려 보면, 곰플레이어는 ffmpeg을 수정한 ffdshow라는 GPL프로젝트의 일부 소스를 사용해서 문제가 되었고 수정한 부분의 소스코드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소스코드 공개와 상용화는 상관이 없습니다. 소스를 공개했다고 해서 상용화가 안되는 건 아닙니다.
좋은 정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