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스토어마다 모바일 게임 자율 심의를 시행하고 있는것 같은데요.

구글링을 해봐도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네요.

사전 심의는 없어진것 같던데..

그럼 게임을 만들고 각 스토어에 심의를 신청하는건가요?

게임 실행하면 몇 세 이용가, 폭력성 아이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건 직접 구해서 넣으면 되는것인지?(법에 저촉되는 부분이라던가 하는 문제는 없나요?)

모바일 게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 적인 부분이 너무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