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지급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리랜서들을 위해서 쓴 글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기대합니다.

원문 : http://goo.gl/oIh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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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프리랜서와 의뢰처간에 건전한 관계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이 프리랜서와 의뢰처간에 건전한 관계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프리랜서들이 일을 하면서 가장 흔하게 겪는 고충이 무엇일까. 업무의 난이도나 시간 관리 등 다양한 고충거리가 있겠지만, 그 중 가장 힘든 문제는 단연 ‘약속된 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라고 생각한다.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킬 경우 노동부에 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의뢰처와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관계로 맺어져 있는 것이 대다수이다. 그래서 프리랜서 업무는 노동부 소관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 의뢰인 혹은 의뢰처가 약속대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프리랜서는 어디가서 하소연할 곳도 마땅히 없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최종적으로 민형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비용과 시간의 지출이라는 측면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다.

오늘 나는 프리랜서들이 악성 의뢰처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들에게 대단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아울러, 더욱 많은 프리랜서들이 이 방법을 익히게 되어 프리랜서들의 귀중한 시간과 노력을 활용하였으면서도 비용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이행하지 않는 악성 의뢰처들이 이땅에서 사라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우선 이 글을 읽는 프리랜서는 ‘내용증명(內容證明)’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이다. 쉽게 말해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보내는 통보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그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으나 민사소송시 법원에 제출되어 증거로써 효력을 지닌다. 물론, 내용증명은 발송자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써 해당 기재내용의 진실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 가서 보낼 수 있는데 우선 내용증명으로 보낼 문서를 작성해 똑같은 것 3통을 준비해 가야 한다. 그 중 하나는 본인(발신인)이 보관하고, 하나는 수신인에게 발송하며, 나머지 하나는 차후에 증명이 필요할 경우를 위해서 우체국에서 일정기간 보관한다. 내용증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우체국에 비용을 내야 하는데 대략 몇 천원 정도 한다.

내용증명에 대한 설명을 한 이유는 비용 지급으로 고민하는 프리랜서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은 소송을 앞두고서 보내는 성격이 짙기 때문에 수신인 입장에서도 긴장하게 된다. 물론 내용증명이라는 것 자체로 어떠한 법적인 구속력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작정하고 비용 지급을 미루는 의뢰처의 경우 내용증명을 받아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내용증명의 내용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비용 지급을 미루는 의뢰처가 그 즉시 밀린 보수를 지급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그 요령을 설명하겠다.

대다수의 프리랜서는 의뢰처에게 용역을 제공하는데, 회사처럼 조직력을 갖추지 못한 프리랜서의 경우 대체로 어떠한 원의뢰처의 일을 의뢰처 대신 해주는 경우가 많다. 예를들면, 대학교(원의뢰처)의 일을 번역회사(의뢰처)가 받아서 그것을 프리랜서 번역가가 해주는 경우가 그러하고, 정부기관(원의뢰처)의 일을 개발회사(의뢰처)가 받아서 그것을 프리랜서 개발자가 대신 해주는 경우가 그러하다. 그리고 일감을 받은 프리랜서는 그 업무 내용으로 거의 100% 원의뢰처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비용지급을 미루는 것은 대부분이 영세한 의뢰처인 경우가 많다.

악성 의뢰처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일은 프리랜서가 약속된 돈을 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니다. 비용 지급을 미룰 때 이미 그정도는 예상한 철면피들다. 그들은 아마 프리랜서가 하루에 수십번 전화를 하더라도 머잖아 제풀에 포기하기를 기다릴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악성 의뢰처에게 있어 프리랜서는 만만한 존재일 수 있지만, 그들이 쩔쩔맬 수 밖에 없는 상대가 있다. 어디겠는가. 그렇다. 바로 원의뢰처이다. 그들은 원의뢰처에서 일감이 끊기면 프리랜서에게 지급할 비용에는 상대도 되지 않는 손해가 생긴다. 이제 답은 나왔다. 안그래도 고달픈 프리랜서들이여. 더이상 그런일에 당신의 노력과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만약 당신이 프리랜서이고 당신에게 비용 지급을 약속된 날짜를 넘기고 차일피일 미루는 의뢰처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을 보내라.

아래의 내용 증명은 번역회사와의 경우를 예로 든 것이지만 얼마든지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의뢰처는 ‘XX번역회사’, 원의뢰처는 ‘OO연구소’로 하였다. 프리랜서 이름은 ‘김성실’이고 김성실의 이메일 주소는 임의로 support@transpy.com으로 하였다.

내용증명 (출처 : transpy.com)

수신 : XX번역회사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000번지
대표이사 김번역

발신 : 김성실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000번지

제목 : 번역 용역 보수 미지급에 관한 청구 및 법적조치 통보의 건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선 이 같은 내용증명을 보내게 됨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2. 귀사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발신인은 귀사의 의뢰를 받아 ‘OO연구소’의 ‘신에너지 활용에 관한 연구’라는 번역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3. 귀사는 당초 위 번역에 대한 보수로 300만 원을 20XX년 X월 X일 지급하기로 발신인과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귀사는 지급하기로 한지 1달이 지나도록 위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그 동안 발신인은 수차례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귀사에게 보수 지급을 독촉했으나 귀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변명만 일삼으며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발신인은 더 이상 귀사를 상대로 한 번역 보수 지급 청구는 힘들 것이라는 판단 하에 원 발주처인 OO연구소에 직접 이 건을 문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발신인은 OO연구소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1) 아직 OO연구소가 귀사에게 ‘신에너지 활용에 관한 연구’라는 번역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는지를 문의할 것이며, (2) 발신인이 부당하게 귀사로부터 번역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6. 발신인은 다음의 사항을 귀사에 요청합니다.

가. 귀사가 OO연구소로부터 발신인이 완료한 ‘신에너지 활용에 관한 연구’라는 번역건에 대한 비용을 지급받았는지를 밝힐 것

나. 만약 귀사가 OO연구소로부터 발신인이 완료한 ‘신에너지 활용에 관한 연구’라는 번역건에 대한 비용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지급하지 않는 이유 및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를 밝힐 것

다. 위 가. 나.항의 사항을 본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발신인에게 서면 또는 발신인 이메일 support@transpy.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7. 만약 귀사가 위 6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신인은 부득이 위 5항에 있는 내용을 진행할 것인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번역업체로서의 귀사의 명성에도 큰 손상이 입을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조치는 귀사가 계약에 따른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임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8. 이상입니다.

20YY. MM. DD
발신인 : 김성실

위의 문서를 각자의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3장을 인쇄한 후 발신인란에 날인을 하고 우체국으로 가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라. “내용증명 보내러 왔습니다.” 그러면 우체국 직원이 미소로 화답하며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것이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 차일피일 비용지급을 미루는 의뢰처의 태도가 180도 바뀌어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비용 지급을 마무리지을 것이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두가지이다. 첫째로, 순진한 프리랜서들의 귀한 노동력을 날로 먹으려는 악성 업체들의 만행 사례를 접하며, 내 인내가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그런 업체들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프리랜서들이 현명하게 대처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 비용을 차일피일 미루는 업체들에게 프리랜서가 부탁하는 것 마냥 매달릴 필요가 전혀없다. 당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라. 둘째로, 나 자신도 프리랜서 번역가들에게 업무 의뢰를 하는 입장에서, “혹시라도 내가 일을 잘못하면 바로 저 방법을 나에게 써먹어라.”는 메세지를 나와 함께하는 프리랜서에게 전달키 위함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의식중에 혹은 무의식중에 더욱 더 업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하도록 스스로를 다잡아서, 프리랜서들에게 신뢰를 얻어 결과적으로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프리랜서이고 주위에 프리랜서 친구들이 있다면 저 내용증명 예문을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어 활용케 하라. 아무쪼록 이 글로 인하여 한사람의 프리랜서라도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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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위글 외에도 프리랜서들에게 도움될만한 글들을 http://transpy.com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