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 번 글을 올렸던 송진영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매우 적은 비용으로 자신의 개발 아이디어를 특허로 가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특허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기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아이템 또는 아이디어를 어플로 구현하고 퍼블리싱을 한 이후에는
세상에 공개가 된 기술이 되어버려, 설사 자기가 공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거절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BM쪽 발명은 외부에서 보기만 하여도 어떤 기술내용인지 다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드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배포만으로도 공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외적으로, 자기가 공개한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증명하여 출원하면, 공개하지 않은 것을 보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따라서 만들거나,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베껴서 출원하면 아이디어가 공중에 날아가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발하랴, 디버깅하랴 정신 없는데,
내 아이디어가 정말 등록될 수 있는지, 잘 팔릴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변리사사무소를 들락날락할 시간도 없거니와,
100~200만원씩 들여가며 출원을 해놓는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게다가, 구현을 하고 테스트를 하다보면, 애초에 생각한 모델이 변경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또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다시 출원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 경우, 11,400원만 투자하여 직접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출원하면 일정기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가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아이디어를 가다듬고, 구현하고, 테스트하여 완성될 때까지, 다른 사람이 아이디어를 채가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1. 가출원이란

특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대중에 공개하는 자에게 그 대가로서 20년간 독점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즉, 특허는 기술을 공개하는 부분(발명의 설명)과, 자신이 원하는 독점권을 기술하는 부분(청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구항은 특허 그 자체, 독점권 그 자체이므로, 법적으로 많은 형식적/실질적 이슈들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되기도 어렵거니와, 등록되더라도 등록증이 종이쪽지에 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발명의 설명은 발명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알기 쉽게 설명하면 되는 부분이고, 공적으로 세상에 기여하는 부분이므로 형식적인 제한이 크지 않습니다.
때문에, 청구항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개발자 분들이 직접 기술하여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출원이란,
발명의 설명만 기재하고, 청구항의 기재는 보류하여 기재하지 않은 출원을 말합니다.
공익적으로 기여할 부분은 기재하고, 사익으로서 주장할 내용은 보류하는 제도입니다.

가출원에서 보류되었던 청구항은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재작성하거나,
가출원을 1년 이내에 우선권주장하여 다시 본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본출원되었다면, 본출원의 모든 효과는 가출원하였던 시점으로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명자는 자신의 발명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연구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하여 단계적으로 보호하며, 튼튼한 특허를 만들 수 있고,
가출원 후, 그다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큰 기회비용 없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2. 어플관련 특허로서 가출원의 활용

BM발명은 각 기술진보의 단계가 매우 점진적이고, 기술의 트렌드가 빨리 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어플의 경우는 1년 이내에 시장의 반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공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고, 미완의 아이디어이며, 비용지출에 큰 부담이 있는 경우라면
위 가출원제도가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가출원제도가 실무상 많이 사용되지 않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어플의 경우는 위와 같은 이유로 활용할만한 여지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가출원 후 1년 이내에,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오거나, 아이디어가 완성되거나, 아이디어를 베낀 경쟁자가 나타나거나, 비용지출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을 때,
시장상황에 맞게 하거나, 경쟁자를 타깃으로 삼아 본출원을 하여, 효과적으로 아이디어에 관한 특허를 확보
할 수 있겠습니다.


3. 가출원방법

가출원은 특허청에서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청 전자출원 사이트 : http://www.patent.go.kr/portal/Main.do

처음 해보시는 경우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직접 하시게 되면 전자출원료 11,400원으로 한두시간만 투자하면 가출원을 직접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절차를 진행하다가 궁금하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특허청 고객상담센터(1544-8080)에 전화하시면, 너무나도 친절하게 심지어는 클릭할 버튼의 위치까지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출원인코드부여신청 및 전자문서이용신청 (바로가기)
출원인코드란, 특허청에서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성격의 ID입니다.
전자출원을 위해서는 전자문서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들 두 과정을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2) 인증서발급 (바로가기)
위 1)의 과정이 끝난 것을 확인(수십분에서 수시간 걸립니다)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3) 전자문서프로그램설치 (바로가기)
통합설치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서 설치합니다.

4) 명세서작성
다운 받은 프로그램 중 전자문서작성기(K-editor 또는 G-editor)를 사용하여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새문서를 불러올 때, [특허청구범위제출유예]를 선택합니다.

도면은 각종 도표나 테이블, UML, 흐름도 등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jpg로 첨부합니다. (없어도 무방)
발명의 명칭은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명칭 뒤에는 { } 안에 영문명칭을 넣거나, 귀찮으면 그 안에 점만 찍어도 됩니다.
기술분야, 배경기술 역시 아무 내용이나 한줄만 써도 됩니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에 아이디어가 목적하는 바를 적고,
과제의 해결수단에 아무내용이나 한줄만 써도 됩니다.
발명의 효과에 아이디어가 낼 수 있는 효과를 적습니다.
도면이 있다면 도면의 간단한 설명에 각 도면의 내용을 도면마다 한줄씩 적습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술을 친구에게 설명하듯이 말로 주욱 풀어써도 되고, 파워포인트 처럼 정리된 내용을 붙여넣기 해도 됩니다.
단, 이 부분이 자세하고 풍부할수록, 세상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나중에 본출원할 때 유리합니다.
부호의 설명은 간략하게 도면에 나온 각 부분의 구성요소 번호를 적거나 안써도 됩니다.
요약은 간략하게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다 작성한 후에는 Alt+C 또는 [도구]-[XML변환] 을 선택하여 hlz 파일을 생성합니다.

5) 온라인제출
다운 받은 프로그램 중 서식작성기(KEAPS)를 사용하여 온라인제출합니다.

서식탐색기 트리에서 [국내출원서식] - [특허출원서]
구분항목 트리에서 [특허출원]
입력항목은 선택하지 말고
맨아래 [서식작성] 을 클릭합니다.

요약서/명세서 별지파일을 찾는 대화상자에서 4)단계에서 만든 hlz파일을 선택하고,
심사청구는 하지 않고,
출원인과 발명자를 입력합니다. (위에서 발급받은 출원인코드)

수수료란에 "개인(70%감면)"이라고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감면사유 - 면제감면대상 - 수수료감면선택 - 발명자(고안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개인출원 - 확인
합니다.

전자문서제출 - bib 파일저장 - 제출문서생성 - 로그인 - 제출
합니다.

6) 수수료납부
안내된 방법으로 수수료 11,400을 납부하면 가출원 완료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무효처리됩니다.)

19세 미만의 경우는 별도로 법정대리인(부모님)의 출원인코드를 받아서 이를 서식작성할 때 반영해야 하고, 출원료 전액 면제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대학교 재학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수수료 전액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자는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 없습니다.


4. 가출원의 한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출원은 어디까지나 정식출원을 보류하는 것이며, 특허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정식출원을 해야합니다.
가출원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말그대로 상세하게 적었다 하여도, 본출원시에는 청구항을 작성하여야 하며, 청구항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므로, 별도의 출원을 다시 하기는 해야 합니다.
(가출원의 유효기간은 1년6개월이지만, 이 때문에 1년이내에 우선권주장을 하는 본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입니다. 가출원 후 1년 이내에 시장성과 비용지출의 효율성을 따져보고 본출원 여부를 결정지어야 합니다.


5. 국제특허출원

국제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tation Treaty; PCT) 가입국 또는 파리조약가입국은
자신의 나라에서 "최초로" 특허출원을 한 후 1년 이내에 PCT 출원 또는 다른나라에 우선권을 주장하며 출원할 수 있고,
이 때 역시 모든 특허출원의 출원일을 최초특허출원일로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에 2010년 2월 17일에 가출원하고,
모델을 약간 손봐서 2010년 4월 30일에 또 가출원하면,
2011년 2월 17일까지 (위 두개의 가출원을 우선권주장하여) 본출원을 한국에 할 수 있으며,
2011년 2월 17일까지 (위 두개의 가출원을 우선권주장하여) PCT 출원 도 할 수 있고,
2011년 2월 17일까지 (위 두개의 가출원을 우선권주장하여) 미국, 일본, 유럽, 인도 등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한국의 본출원, PCT출원, 미국/일본/유럽/인도의 출원은 마치 2010년 2월17일에 각 나라 특허청에 출원한 것과 동일한 보호를 받습니다.
즉, 가출원만으로도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이 때에도 1년이 유효기한입니다.

각 나라는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만 jurisdiction(사법관할권)을 가지고, 각국 특허청은 자기네 나라의 특허를 관리하고 등록할 권한을 가집니다.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모든 나라에서 유효한 권리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각국의 특허제도는 다 다르고, 각국의 사정에 따라 각국 특허청이 이를 보호할 수도 안할 수도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술은 국경을 넘어서 기여하고 또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개발하자마자 전 세계에 다 출원하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개발자에 무리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국제법이 아닌) 국제조약인 파리조약에 의해 가입국의 어느 한 나라에 출원되었으면 1년 이내에 다른나라에 각각 출원할 때 소급하여주는 우선권제도가 생겨났습니다.
그래도, 전세계 각국 특허청마다 출원서를 제출하는 일은 또한 번거롭고 중복된 절차이며, 비효율적입니다.
이 때문에, 각국의 특허출원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취지에서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국제특허출원을 하면,
간단하게 조사만 한 후, 각국 특허청에 자동으로 출원될 수 있도록 하는 PCT제도가 생겨났습니다.
PCT는 출원만 자동으로 각국에 뿌려질 수 있는 제도이므로, 각국에 진입해서 심사하고 하는 절차는 각 나라별로 진행해야 합니다.
앞의 출원을 파리조약에 의한 해외출원
뒤의 출원을 PCT에 의한 국제출원이라고 말합니다.



6. 첨언

가출원 하는 위의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운 것이라면 매우 적은 비용으로 특허사무소에 위임할 수도 있겠지만,
경험상 한 번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본출원시에는 반드시 변리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출원에 기한 본출원은 경우에 따라 소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실질적인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가장 안전한 것은 정식으로 특허출원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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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상의 새로운 모든 아이디어가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마음 편히 세상에 나와 모든 이들을 널리 이롭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고취되면서, 각 지역지식재산센터, 특허청, 심지어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특허출원비용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비용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영 드림.

jysong@isquare.co.kr
@ isqu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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