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이동전화 요금 부과 방식을 10초당 18원에서 1초당 1.8원으로 변경하는 ‘초단위 요금체계’를 12월 1일(오늘)부터

 

KT 이동전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초단위 요금은 이동통신 요금 부과 방식을 10초 18원에서 1초 1.8원으로 변경하고 별도의 통화연결 요금 없이

 

고객이 쓴 만큼만 초 단위로 과금하는 방식이다.

 

관련 기사 원문 : http://www.eetkorea.com/ART_8800627428_839578_NT_605d6687.HTM?click_from=8800066581,8694559934,2010-12-01,EEKOL,ARTICLE_AL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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