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매각 실패로 최근 스스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 신청을 한 팬택이 특허 등 일부 자산 매각을 통해 명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는 16일 팬택과 옵티스 컨소시엄 간 인수합병(M&A)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팬택의 법정관리인(이준우 대표)과 옵티스 컨소시엄이 M&A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며 “실사를 거쳐 다음달 17일까지 정식 계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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