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시행예정일 10월 1일)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일부 세부 고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법 시행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따르면 단통법 고시는 ▲ 휴대전화 보조금제 합리화 ▲ 보조금 분리 공시 및 분리요금제 시행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관련 세부 고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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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상한선 결정 임박(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10월 1일 시행) 시행령 고시안을 상정한다. 이날 고시안 내용 중에는 보조금 상한선 재조정 문제도 포함돼 있다. 현재 보조금 상한선은 2010년 11월에 정해진 27만원이다. 이에 대해 이통3사는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규모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모든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줘야 하는 상황에서 상한선이 올라가면 경영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하향 조정을 주문하고 있다. 반면 휴대전화 제조사는 출고가가 100만원 안팎인 스마트폰이 보편화한 만큼 보조금을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8일 오후 서울 강남역 핸드폰 매장 모습. 2014.7.8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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