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세계 최초 '4배 빠른 LTE' 상용화 방송 광고에 대한 법정 소송이 '체험용 단말기' 공방으로 압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SK텔레콤의 방송 광고를 두고 KT와 LG유플러스가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 지난 19일 첫 심리를 열고 통신사에 100대의 갤럭시노트4 S-LTE 단말기가 상용 단말기인지 체험용 단말기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877919&g_menu=020300&rrf=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