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안내(2019 1기 확정신고)


 

I. 부가가치세 신고 주의사항

 

1. 부가가치세 총론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조세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전단계세액공제법으로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하게됩니다.

 

납부세액= [매출세액= 공급가액(과세표준) × 세율(10% or 0%)]

-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등 기타 매입세액]

- [경감공제세액] + [가산세]

 

2.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개인과 법인을 불문하고 국내 개발자가 국내·외 소재 오픈마켓(App-Store, T-Store, Show-Store ) 운영사업자를 통해 인터넷에 등재한 어플리케이션을 내·외국인이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자(=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의무가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음)

 

3. 거래의 구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오픈마켓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용역의 제공 장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내국에서 다운로드 : 국내제공 용역(10% 세율 적용 대상)

(2) 외국에서 다운로드 : 국외제공 용역(영세율 적용 대상)

 

* 영세율이란?

특정한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전단계에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면제하는 제도로써 이는 소비지국 과세원칙 실현, 수출촉진, 외화획득 장려 등의 목적을 가지는 제도입니다.

 

** 실무상으로 오픈마켓에 따라 국·내외 다운로드가 구분되어지는 오픈마켓(Google )과 사실상 구분이 어려운 오픈마켓(ADMOB )이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판단 및 증빙자료 구비에 면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며 따라서 어플리케이션 공급의 경우 국내 개발자와 국내·외 오픈마켓 운영사업자 간 정산일 등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합니다.

 

* 예시

6월 판매, 7월 대기확정, 8월 대가수령 시 공급시기는 7

 

5.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내국인 다운로드 : 공급대가의 100/110(10%)

- 외국인 다운로드 : 전체 거래금액

 

(1)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환율

공급시기 도래 전 원화로 환가한 경우 :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 외화로 보유 또는 지급받은 경우 :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

 

(2) 영세율 가산세

영세율 적용대상의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받아 세액은 없지만, 과세표준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과세표준의 0.5%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6.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1) 1기 예정신고 : 1월 1일~3월31일 기간의 매입매출 내역(4월 25일까지 신고) - 법인 및 매출 일정액 이상의 개인사업자

(2) 1기 확정신고 : 4월 1일~6월30일 기간의 매입매출 내역 및 예정신고 누락분(7월 25일까지 신고)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전체
(3) 2기 예정신고 : 7월 1일~9월30일 기간의 매입매출 내역(10월 25일까지 신고) - 법인 및 매출 일정액 이상의 개인사업자

(4) 2기 확정신고 : 10월 1일~12월31일 기간의 매입매출 내역 및 예정신고 누락분(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전체



예정신고 대상자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 신고 분은 제외)

1.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직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3 미만인 사업자

2. 고정자산 매입으로 환급을 받을 사업자

3. 법인사업자

 

7.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 제출

부가가치세법상 외화획득명세서수출실적명세서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하나

실무적으로는 거래 은행에서 발행하는 외화예치금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세율적용대상임이 확인 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는 적용됩니다.

 

8. 가산세

어플리케이션 사업자가 주의해야할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부당행위40%) + 영세율 과세표준의 0.5%

 

(2)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세액의 10%(부당행위40%) + 영세율 과세표준의 0.5%

 

(3)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초과환급)세액 × 일수 × 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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