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제 핸드폰을 갤2HD LTE로 갤럭시S에서 신규 에이징으로 바껏거든요
근데 어제 사자마자 첫 전화는 잘됫어요 대리점에서 전화가 온거였는데
사고서 음 뭐 잘되겟지 하는데

그날 밤늦게 막 사람들한테 얘기가 나오는겁니다
전화하는데 왜 안봣냐고 회사 사장님한테도 그소리를 들엇고
제 친구들도 왜 전화를 안받냐 면서 얘기가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확인하니 저한테는 부재중이 없더라고요 핸드폰도 새거라서 제가 계속 손으로 들고 다녔엇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재부팅하면 잘되겟지하고서
오전을 지냇습니다 갑자기 회사 사람들한테 카톡으로 오는겁니다
왜 전화를 안받으시냐면서
그래서 쫌 회사에서 이런저런 피해 다 보고 지금 야근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화가나서 오후 점심시간에 SK고객센터 먼저 전화해서 왜 안터지냐고 하면서 따지다가 개통철회해달라하니까
통화품질에 문제가 있으면 그리 해주겟다고 하고 대리점도 그렇게 승낙했습니다.
근데 인터넷 이것저것 다 찾아보니 소비자 보호법 법안을 보니 이주일내 개통철회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더라고요
일주일 이내는 단순변심이라도 가능하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아 그런게 있어요? 하면서
모른다고 하고 제 여친이 법대생이라 소비자 보호법 새로 개정된것중에 그런게 잇다고 저에게 알려주고 대리점에 다시 전화해서
개통철회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네 형은 변호사라면서 한번 해보시려면 해보세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고객이 말을하는데
같이 동시에 말 꺼내면서 지지 않으려 하더군요

그래서 소비자 보호센터에 전화를 햇습니다 이때 마침 이제는 전화 송신하는것이 팍팍팍 거리는 소리가 나길래
녹음을 해놨습니다 녹음소리 재생해보니 잘 나와있더라고요

어쨋든 SK나 대리점이나 똑같이 한목소리로 통화품질 문제잇으면 개통철회해주고 서비스센터가서 기계 이상있으면
교품을 해준다 하더라고요

제가 녹음 한 증거까지 잇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정말 대리점 사장이 제가 말하는데 약 10초동안 같이 따지면서
들으려 하지를 않더라고요 아쉽게 그걸 녹음을 못해서 그런데

이런경우 개통철회 불가능한가요?

아 그리고 황금주파수 1.8Ghz 는 SKT꺼 아닌가요?? 거기서 애초에 살때 이쪽에서 LGT를 자꾸 권하더라고요
전 무조건 싫다햇는데 이렇게 그러면서 구라도 까더라고요 "LGT가 왜 빠르신줄 아세요? 황금주파수 따서 전국 곧곧에 LTE가 설치되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얼마전에 속도측정햇는데 거의 두배이상의 속도차이가 나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이쪽 전공인데 대리점 사장님 한번 더 지껄여보세욤 하고 속으로 넘겻죠 황금주파수 1.8은 SK껄로 알고잇는데 말이죠

첨부파일로는 하도 답답해서 소비자보호원에 전화해서 통화하는건데 마침 품질이 저렇게 잡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