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은 제 데이터통화료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한 후 좀 더 정확하게 수정했습니다.

현재는 좀 더 객관적으로 이 일에 대해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제 오후에 SKT 고객보호원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과금시스템이랑 관련 세 부서에서 연계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자체 검증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났다는군요.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에 얼마나 테스트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난주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더군요.

그때는 시스템쪽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고, 검증해 달러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상담원부터 팀장까지 자기들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

는 말만 반복하며, 말로 때우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화가 매우 많이 났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자체 검증도 하고 성의를 보여주는 것 같아

서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


그러면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어플이나, 폰의 문제일 수도 있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더군요.

데이터 통화 상세내역 확인결과, 동시에 2개의 태그스토리 동영상이 플래이가 된 걸로 확인이 되었는데,

그것이 자신들이 보기에도 좀 이상하다고 하네요.


어쨌든, 좀 더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폰을 맞겨주면 안되겠냐고 하더군요.

폰을 맞겨놓으면 생활이 안되고, 또 맞겨놓고 기다린다고 해서, 그 쪽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는 결코 연락이 올것 같지는 않더군요.

결국 고객보호원, 제조사, 고객이 모두 모여서, SKT본사에서 재현 및 검증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테스트 일은 담주 화요일인 10일입니다.


태그스토리에 문의 해보니, 한국일보와 같은 언론사 홈페이지에 동영상 API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플래시말고 동영상쪽은 클릭을 해야지만 동영상이 플래이가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첫번째로, 동영상을 제가 플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전체 동영상 용량에 대해 과금되었는지 꼭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플래이 되지도 않은 동영상에 대해 통채로 과금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번째로, 브라우저의 기능, 예를 들어 플래시가 지원이 안되는 단말일때 그 페이지를 요청했다고 해서

                 그 플래시에 대해 과금이 되는지,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플래시나 이미지가 로드 되지 않도록 제어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세번째로, 도메인도 없고, 페이지 연결도 안되는 IP에 대해서도 과금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들어볼 생각입니다.


제가, 게시물을 올린 이후에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고, 그 중에 비슷한 경험이나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계시더군요.

그 분들의 단말기는 디자이어, 모토로이 등 다양하더군요.

그런 걸 보면 특정 제조사나 단말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테스트 를 통해 제대로 된 확인이 이뤄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주 화요일 늦은 저녁에 검증 후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