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현태 회계사입니다. 

 

5월 1일~5월 31일 까지는 2020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I.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의 분류

 

1. 개인사업자인 경우(사업자등록증 있음) : 무조건 신고 납부 대상임.

2. 일반 개인인 경우(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며, 4.4%또는 3.3% 원천징수 대상자인 경우) : 2019년 합산소득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3. 그 외의 신고대상 : 2번의 경우이나 7,500만원 미만이며 타 소득(근로소득 또는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4. 국세청으로 부터 "소득세 신고 안내문(카카오톡 전송)"을 수령하신 경우

5. 자가 확인 방법 : 홈텍스 공인인증서 로그인->화면 중간 하단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 내용이 뜬다면 신고 대상임

 

II. 신고방법

 

1. 자가 신고 :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상단 메뉴 "신고/납부"클릭->화면 우측(주황색) "종합소득세 신고" 접속 후 순서대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신고안내문의 유형(A,B,C,D,E 등등)에 따라 해당 서식을 선택하여 작성)

2. 대리인 신고 : 일정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장부작성 및 신고를 대행하는 방법

 

 

III. 대리인 신고시 필요서류 안내

 

첨부파일 참조 부탁 드립니다.

 

IV. 신고시 주의사항

 

1. 2016년부터 해외지급 소득에 대한 국세청의 사후검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지급받은 소득이 있으신 경우 꼭 신고하실것을 권해 드립니다(몇년째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어 겸연쩍기도 한데, 과거 타 업종의 사례를 보면 꼭 한번은 나옵니다).

2. 2017년 초에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가짜장부를 하는 사무실이 많습니다. 가짜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인음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돌아갑니다(심한경우 원 세금 금액에 가산세가 그만큼 더해져 2배이상 납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환급을 많이 해준다거나 적은 수수료로 유인하는 소규모사무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무신고는 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누가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환급을 많이 해준다는 것은 없는 비용을 가짜로 넣을 가능성이 많고, 수수료가 적다는 것은 투입시간을 줄여야 하니 물장부(가짜장부)를 할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은 기장전문 직원 7명과 공인회계사 4명, 세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많은 앱개발자분들의 세무대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어 일반 사무실보다 좀 더 수준높은 상담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인회계사/세무사 신현태 드림 -

 

서율회계법인 송파지점 대표 공인회계사/세무사 신현태

사무실 : 02-476-4994

휴대폰 : 010-2075-6154(카카오톡 :shincpa1982@gmail.com,CPAShinhyuntae)

팩스 : 070-8270-0085

이메일 : shincpa1982@gmail.com

주소 : 서울시 강동구 천호옛길 67, 4층 서율회계법인(성내동샬롬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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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중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휴대폰이나 카카오톡, 사무실 전화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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