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특허법률사무소 아이스퀘어의 송진영 변리사입니다.

 

요즘 어플시장이 커지면서 뛰어난 개발자분들의 리소스가 이쪽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 쏟아져나오는 어플을 보면 정말 기가막히다 싶을 정도로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더라구요.

 

그런데,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법적보호장치 없이 공개되어, 최초로 생각해낸 개발자는 시행착오만 하고,

열매는 대기업이나 다른 후발업체가 가져가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개발하고 있는 어플이 기존의 것들과는 다른 기능적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퍼블리싱하기 전에 특허출원을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스마트폰이 계속 다양한 장치를 흡수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면 사실상 상상하는 거의 모든 어플을 만들 수 있고,

어플이 갖는 기능은 스마트폰 이외에 다른 많은 장치들에서도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에 대해 독점권을 확보해두신다면 그 기능의 활용범위는 어플에 한정되지 않고 상당히 넓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컨텐츠TV가 조만간에 런칭되면, 어플의 가치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플이 특허가 돼? 이건 게임일 뿐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치와 연동하여 기능을 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BM특허로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바타시스템, 미션고도리나 테트리스 같은 게임의 룰 등이 BM특허로 출원/등록되고 있습니다.

 

 

홍보라기 보다는,

저는 개발자출신 변리사로서 어플시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의외로 개발자분들께서 특허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하시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던전앤파이터로 유명한 네오플을 공동창업하고, 개발팀장으로서 게임서버를 개발하고 PM을 담당했으며,

그 이후 엠파스에서 검색엔진 개발 경력도 갖고 있어 어플개발에 관련하여 개발자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순 질문이어도 좋고, 토론이어도 좋고, 무엇이든 좋습니다.

안드로이드펍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래 어느 방법으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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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영 변리사 / Alan J. Song  /  patent attorney / jysong@isquare.co.kr
                공주한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졸업
                국제특허연수원 수료
                Franklin Pierce Law Center(USA, NH) 로스쿨 IPSI 수료
                University of Delaware(USA, DE) ELI 수료
                (주) 네오플 공동창업 및 개발팀장
                (주) 넷소프트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주) 엠파스 시스템사업본부 검색엔진 개발
                Psolenoid, INC.(USA, CA) Director
                특허법인 가산 변리사
                전 다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대학산업기술지원단 정보기술SW분과 특허평가 심사위원
                (주)앤캔버스, (주)왕후장상에프앤씨, 솔트리영농조합법인 자문 변리사
                삼성전자, KTF, NCSoft, Nexon, Estsoft 대리
                국내외 특허출원, 특허맵, 국내특허심판, 감정서, 침해소송 등 담당.